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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부동산 거래의 끊임없는 변화 속에서 전세사기 문제는 세입자와 임대인 모두에게 긴급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종종 상당한 금액을 잃어버려 금전적으로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러나 "디딤돌 대출"이라는 형태의 희망이 있습니다. 이 대출은 전세사기에 휘말린 피해자들을 위해 특별히 설계된 것으로, 이 글에서는 디딤돌 대출 신청 방법과 그 혜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전세사기피해자 전용 디딤돌 대출 신청방법
    <전세사기피해자 전용 디딤돌 대출 신청방법>

     

     

     

     

     

     

    디딤돌대출 이해하기

    디딤돌대출이란?

    디딤돌 대출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지원을 제공하는 특수한 금융상품입니다. 이 대출은 사기적인 임대 보증금으로 인한 금전적인 격차를 메우며 피해자들이 다시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돕습니다.  작동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격요건 

     - 디딤돌 대출을 받으려면 전세사기 피해자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는 경찰보고서는 법원 판결과 같은 사기적인 거래에 대한 증거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대출금액 

     - 대출금액 : 대출금액은 개별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잃어버린 보증금의 상당 부분을 커버합니다. 금융 기관은 각각의 사례를 평가하여 적절한 대출 금액을 결정합니다. 

     

    ● 이자율 및 상환조건  

     - 디딤돌대출은 유리한 이자율과  연장된 상환 기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로써 피해자들은 과도한 금전적 부담 없이 대출을 점진적으로 상환할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피해자 전용 디딤돌 대출 신청방법
    <디딤돌대출 이해하기>

     

    전세사기 피해자는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 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때,  정부는 전세사기피해자 최우선변제금 버팀목전세자금을 대출해 드립니다. 전세사기피해자 최우선변제금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은 대출금리가 저렴하고, 연장이 용이하기 때문에, 전세사기 피해자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좋은 대안입니다. 돈은 급한데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이 번번이 거절되는 일 은 없으셨는지요. 정부에서 지원하는 저금리 대출이

    많으니 아래에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정부에서는 전세피해 임차인들을 위해 저렴한 금리로 전세대출을 지원합니다. 이 대출을 통해 여러분은 전세금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아래  신청하기를 살펴보시면 대출가능 여부뿐만 아니라 승인, 자격조건, 한도, 신청방법, 연장 및 추가대출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출자금이 소진되기 전에 어서 서두르세요!

    이용 및 대출서류

    대출신청

    ● 은행방문신청 : 기금 수탁은행인 우리, 신한, 국민, 농협, 하나은행에서  가능합니다.

      - 이용가능 지점은  은행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대면 접수만 가능

     

     

     

     

     

    이용절차

     

     

    전세사기피해자 전용 디딤돌 대출 신청방법
    <이용 및 대출서류>

     

    * 자산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기금포탈 [고객서비스]-[자산심사 및 금리안내]-[자산 심사 안내]를 참고

       

     

     

     

     

     

    준비서류

    ● 본인확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 1

     

    ● 대상자확인 : 주민등록등본

      - 합가기간 확인 등 필용시 주민등록 초본

      - 단독 세대주 또는 배우자 분리세대 : 가족관계증명원

      - 배우자 외국인, 재외국민 또는 외국국적동포 :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 결혼예정자 :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

     

    ● 재직 및 사업영위 확인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근로소득) 필요시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된 재직증명서 

      - (사업소득) 사업자등록증 

      -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경력증명서, 위촉증명서, 고용계약서 등 이와 유사한 형태의 계약서 등

     

    ● 소득확인 : 소득구분별 아래의 서류

      - (근로소득) 세무서(홈택스)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연말정산용 원천징수영수증(원천징수부 등 포함), 급여내역이 포함된 증명서 (재직회사가 확인날인한 급여명세표, 임금대장, 갑근세 원천징수 확인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중 택 1

      - (사업소득) 세무서(홈택스)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세무사가 확인한 전년도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 중 택 1

     - (연금소득) 연금수급권자확인서 등 기타 연금수령을 확인할 수 있는 지급기관 증명서 (연금수령액이 표기되지 않은 경우 연금수령 통장)

     - (기타 소득) 세무서(홈택스)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 (무소득) 신고사실 없음 사실증명원

     

    ● 주택 관련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 제2조 제5호의 전세사기피해주택

     

    ● 전세사기피해자 증빙서류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에 따른 전세사기패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 증빙서류

     

    상담문의

     

     

     

    ● 대출 심사 관련한 상담은 아래의 콜센터 번호 및 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가능합니다.

     

    ● 자산심사 관련한 상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및 심사 진행 중 안내한 담당자 번호로 문의 바랍니다.

     

    업무취급은행

     

     

     

     

     

    전세사기피해자 전용 디딤돌 대출 신청방법
    <전세사기피해자 전용 디딤돌 대출 신청방법>

     

    정부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해 저렴한 금리로 대환대출을 지원합니다. 이 대출을 통해 여러분은 전세금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아래  신청하기를 살펴보시면 대출가능 여부뿐만 아니라 승인, 자격조건, 한도, 신청방법, 연장 및 대환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출자금이 소진되기 전에 어서 서두르세요!

     

     

     

     

     

     

    대출안내

     

     

     

    대출대상

    ●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1.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3호의 전세사기피해자 또는 제4호 다목에 해당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자

     

     2.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일 세대주

     

    ※ 세대주의 정의

    세대별 주민등록상에서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직계 비속인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 형제자매는 세대원에 미포함)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자도 세대주로 간주

     1) 세대주의 배우자

     2)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록된 자가 대출 접수일 현재 3개월 이내에 세대주로 예정된 자 

       

    3.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4.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및 은행재원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주택도시기금대출) 성년인 세대원 전원(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결혼예정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기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단, 기금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실행일 당일 상환조건부로 대출 가능

        * 전세사기피해주택에 기금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실행일 당일 상환조건부 대출에 예외 허용

      - (주택담보대출)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 포함)가 다른 목적물로 주택담보(중도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5. (소득)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7천만 원 이하인 자

     

    6. (자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 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4 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 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 2024년도 기준 4.69억 원

      * 자산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기금포탈 [고객서비스]-[자산심사 및 금리안내]-[자산 심사 안내]를 참고

     

     

     

     

     

     

    7. (신용도)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신청인(연대입보한 경우 연대보증인 포함)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1)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2)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3)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

     

    8. (공공임대주택)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 대출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 또는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 가능 

     

    신청시기

    ●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신청. 단,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대상주택

    ● 주거 전용면적이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이하 포함)으로 대출 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5억 원 이하인 주택

     

    대출한도

    ● 다음 중 적은 금액으로 산정

      1. 최고 4억 원 이내(LTV, DTI 적용

         - DTI : 60% 이내

         - LTV : 80% 이내(전세사기피해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하는 경우 낙찰가액의 100%까지 가능, 다만, 경매 또는 공매 담당기관의 최초 감정평가금액 이내)

     

      2. 매매(분양) 가격 이내로 하되, 대출총액은(본건 디딤돌대출 + 국민주택건설자금 + 중도금대출 + 기금대출)은 매매가격 초과 불가 

        

      3. 대출금액 = [(담보주택 평가액 × LTV) – 선순위채권 – 임대보증금 및 최우선변제소액임차보증금] 

     

    대출금리

                                                                                                             

     

    전세사기피해자 전용 디딤돌 대출 신청방법
    <대출 안내>

     

    ● 금리우대(상호 간 중복적용 불가)

       장애인·다문화가구·신혼가구 및 생애최초자 0.2% p,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한부모 0.5% p

    ● 추가우대금리  (①,②,③,④ 상호 간 중복적용 가능)
    ① 청약(종합) 저축 가입자(본인 또는 배우자)

    - 가입기간 5년 이상이고 60회 차 이상 납입한 경우 연 0.3% p, 가입기간 10년 이상이고 120회 차 이상 납입한 경우 연 0.4% p, 가입기간 15년 이상이고 180회 차 이상 납입한 경우 연 0.5% p (단, 대출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 일괄 납부된 경우 우대금리 회차 인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선납은 포함)

    - 청약(종합) 저축 가입자 민영주택 청약 지역별(청약가입 시 주민등록지 또는 대출접수일 현재 주민등록지 기준) 최소 예치금액 납입이 완료된 날로부터 5년 이상 0.3% p, 10년 이상 0.4% p, 15년 이상 0.5% p

    ② 1자녀 0.3% pㆍ2자녀 0.5% pㆍ다자녀 0.7% p
    ③ 신규 분양주택 가구 0.1% p
    ④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4.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 p

     

    ※ 금리우대항목과 추가금리우대항목은 중복우대 가능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2% p 미만인 경우에는 연 1.2% p로 적용 

    ※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 자산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기금포탈 [고객서비스]-[자산심사 및 금리안내]-[자산 심사 안내]를 참고

     

     

     

     

     

     

    이용기간

    ● 10년, 15년, 20년, 30년

     

    상환방법

    ● 거치  1년, 2년, 3년 또는 비거치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체증식상환 

     

    담보취득

    ● 대출 대상주택에 대출 실행일 이전에 제1순위 근저당권 설정

     

    고객부담비용

     

     

     

    ● 인지세 : 고객/은행 각 50% 부담

    ● 근저당권설정비 : 은행부담(단, 국민주택채권매입 비용은 고객부담) 

    ● 감정비용 : 고객이 직접 감정평가업자(주택도시보증공사와 협약된 법인에 한함)에 의뢰한 경우는 고객이 부담하며, 가격정보나 국토교통부 공시가격이 없어서 감정하는 경우는 기금이 부담

     

    중도상환수수료 

    ● 중도상환수수료는  3년 이내에 중도상환된 원금에 대하여 대출실행일로부터 경과일 수 별로 1.2% 한도 내에서 부과 

    ● 중도상환수수료  = 중도상환원금 x 중도상환수수료율(1.2%) x [(3년-대출경과일 수)/3년]

    ※ 2022년 2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중도상환된 원금에 대해 중도상환수수료 70% 감면

    ※ 대출계약을 철회한 경우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대출계약 철회

    ● 아래의 기일 중 늦을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출계약 철회 가능

      1) 대출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2) 대출계약체결일

      3) 대출실행일

      4) 사후자산심사결과 부적격 확정통지일

        * 대출계약 철회는 채무자가 철회기한 이내에 원금과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때에 효력이 발생

     

    납입일 변경

    ● 연도별 1회 약정납입일 변경이 가능 

     

    유의사항

    ● 실거주의무제도

      - 대상 : 디딤돌 차주

      - 내용 : 차주는 대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대출받은 주택에 전입 후 1년 이상 실거주 유지

      -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내 전입하지 않고 1년 이상 실거주하지 않는 경우 기한이익이 상실되고 대출금을 상환해야 함 

      - 유예 : 기존임차인의 퇴거지연, 집수리 등 1개월 이내 전입이 어려운 경우 사유서를 제출하면 2개월 전입 연장 가능. 질병치료, 타(他) 시도로 근무지 이전 등 불가피하게 실거주 못하는 사유가 매매계약 이후 발생 시 실거주 적용 유예 인정

    ● 대출계약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철회권 행사 취소 불가

    ● 만 30세 이상의 미혼단독세대주 대출

      - 대출대상자 : 만 30세 이상의 미혼(가족관계증명서상 배우자가 없는 경우) 단독세대주(차주의 주민등록등본상 직계존속 또는 미성년 형제·자매 중 1인과의 부양기간(합가일 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미만인 경우 포함)

      - 대출대상주택 : 주거전용면적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이하의 주택으로 대출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5억 원 이하인 주택 

      - 호당대출한도 : 4억 원 이내 

     

    상담문의

    ● 대출 심사 관련한 상담은 아래의 콜센터 번호 및 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가능합니다.

    ● 자산심사 관련한 상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및 심사 진행 중 안내된 담당자 번호로 문의 바랍니다.

     

    업무취급은행

     

     

     

     

     

    전세사기피해자 전용 디딤돌 대출 신청방법
    <전세사기피해자 전용 디딤돌 대출 신청방법>

     

     

    정부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해 저렴한 금리로 대환대출을 지원합니다. 이 대출을 통해 여러분은 전세금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아래  신청하기를 살펴보시면 대출가능 여부뿐만 아니라 승인, 자격조건, 한도, 신청방법, 연장 및 대환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출자금이 소진되기 전에 어서 서두르세요!

     

     

     

     

     

    자주 하는 질문 

     

     

     

     

     

     

     

     

    정부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해 저렴한 금리로 대환대출을 지원합니다. 이 대출을 통해 여러분은 전세금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아래  신청하기를 살펴보시면 대출가능 여부뿐만 아니라 승인, 자격조건, 한도, 신청방법, 연장 및 대환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출자금이 소진되기 전에 어서 서두르세요!  

     

     

    디딤돌 대출 신청하기 

    서류 준비

    서류 준비

    디딤돌 대출을 신청하기 전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세요.

    1. 사기 증거

    사기적인 임대 보증금과 관련된 모든 증거를 모아주세요. 이에는 임대 계약서, 은행 명세서 및 기타 법적 문서가 포함됩니다.

    2. 개인 신분증

    유효한 신분증, 거주지 증명 및 기타 관련 개인 서류를 제공하세요. 대출 신청 절차 금융 기관 방문: 디딤돌 대출을 제공하세요.

     

    대출 신청 절차

    1. 금융 기관 방문

    디딤돌 대출을 제공하는 은행이나 협동조합에 방문하세요. 상황을 설명하고 대출을 신청하고자 하는 의사를 표현하세요.

    2. 서류 제출

    사기 증거와 개인 신분증 서류를 제출하세요. 은행은 정보를 확인합니다.

    3. 대출 평가

    금융 기관은 잃어버린 금액, 재정 상태 및 상환 능력과 같은 요소를 고려하여 각 사례를 평가합니다.

    4. 대출 승인

    승인되면 대출 금액이 직접 계좌로 입금됩니다. 대출 계약에 서명하고 상환 일정을 준수하세요.

    결론  

     

     

     

    디딤돌 대출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생명선입니다. 프로세스를 이해하고 자격 요건을 충족시켜 어려운 시기에 금전적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금융 기관은 회복을 위한 여정에서 당신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전세사기 피해를 입었다면 Dditdol 대출을 탐색해 보세요.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고 서류를 준비하여 금전적 안정을 되찾아보세요. 금융 전문가로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Dditdol 대출을 탐색하고 전문가의 지침을 따르기를 권장합니다.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희망이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는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 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때,  정부는 전세사기피해자 최우선변제금 버팀목전세자금을 대출해 드립니다. 전세사기피해자 최우선변제금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은 대출금리가 저렴하고, 연장이 용이하기 때문에, 전세사기 피해자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좋은 대안입니다. 돈은 급한데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이 번번이 거절되는 일 은 없으셨는지요. 정부에서 지원하는 저금리 대출이

    많으니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정부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해 저렴한 금리로 대환대출을 지원합니다. 이 대출을 통해 여러분은 전세금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아래  신청하기를 살펴보시면 대출가능 여부뿐만 아니라 승인, 자격조건, 한도, 신청방법, 연장 및 대환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출자금이 소진되기 전에 어서 서두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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