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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근로복지공단은 근로자의 갑작스러운 의료비, 자녀 학자금 등은 많은 직장인들에게 큰 부담이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출은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저소득 생활안정 자금을 대출해 주고 아주 저렴한 금리로 근로자 생활안정자금을 융자해 주는 아주 고마운 정책입니다, 필요한 용도에 따라 신청방법, 신청조건, 신청한도 등을 꼼꼼히 잘 살펴보시고 필요한 곳에 유용하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출은 저소득 근로자가 생활 안정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장기 저리로 융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출을 신청방법, 신청조건, 신청한도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 차

    ○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출 종류 및 신청한도

    ○ 혼례비

    ○ 자녀학자금

    ○ 의료비

    ○ 부모요양비

    ○ 장례비

    ○ 임금감소생계비

    ○ 소액생계비

    ○ 자녀양육비

    ○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마무리...

    ○ 함께하면 좋은 정보 글...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출 신청방법, 신청조건, 신청한도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신청방법 신청조건 신청한도>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출 종류 및 신청한도 

    근로자 생활안정자금의 대출 종류로는 총 8개 상품으로 되어 있습니다. 혼례비, 자녀학자금, 의료비, 부모요양비, 장례비, 임금감소생계비, 소액생계비, 자녀양육비 등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2개의 상품 이용 시 최대  2,000만 원까지 대출이 된다고 하니 대출종류 대출조건등을 확인하시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혹여라도 대출이 어려우신다면 저렴한 정부 정책 대출이 있습니다.  신청 홈페이지에서 아래쪽으로 내리시면 개인에게 맞는 대출한도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상담받으실 경우, 개인별 대출 금리까지 안내해 주니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간편하게 대출한도 체크할 수 있는 사이트가 많아져서 이제는 불편하게 은행 직접 방문하지 않으셔도 앉은자리에서 바로 알아볼 수 있습니다. 스크롤을 내리시면 상담까지도 하실 수 있고 대출한도 등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 자금 대출은  일상생활을 하다 겪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관혼상제나 생활고등 다양한 어려움을 어느 정도는 해결해 줄 수 있는 정부 정책사업이니 대출종류  대출 조건 등을 꼼꼼히 따져 보시고 지혜롭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빠르게 생활안정자금에 대해서 알아보시려면 아래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자세히 보기를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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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출 종류 및 신청한도>    

     

    혼례비

    신청방법

    ●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 방문 : 사업장 관할 각 지역본부 및 지사

        ※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이나 후견인(부모 한 명도 가능)과 같이 방문접수

      - 인터넷 : 근로복지넷(http://wdlfare.conwel.or.kr)에서 서비스 신청 메뉴에서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빠르게 신청하고 싶은 신 분들은 아래 근로자 대출신청 바로가기를 클릭하시면 바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접수기간 및 예비선발일

     - 접수기간 : 2023. 1. 5(목)부터 사업마감일(별도공지)까지

     

    ● 대출자대상자 선정

     - 1차 수시(즉시) 선발 : 담당자 확인 및 예비선정

       ※ 수시(즉시) 선발 방식을 유지하되, 대출재원 부족이 예상될 시 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 제16조(융자 우선순위)에 따라 대출접수기간 : 2023. 1. 5(목)부터 사업마감일(별도공지)까지 대출 대상자 선발 실시 할 수 있음

      - 2차 적격심사 : 예비 선정자에 한해 7일 이내 구비서류 제출 및 최종결정

     

     

     

     

     

     

    신청조건

    ● 근로자 본인 또는 자녀의 혼례 및 결혼생활 유지에 필요한 비용

     

    신청한도

    ● 1,250만 원 범위 내 

     

    대출 신청기한

    ●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대출 조건

    ● 연리 1.5%/1년 거치 3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1년 거치 4년 매월 원금균등 분할상환 중 선택

    ※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선택 후 변경 불가. 조기상환 가능 (조기상환 수수료 없음)

     

    신청대상

    (재직요건) 대출신청일 현재 소속 또는 노무 제공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근로자 또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이거나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특례에 3개월 이상 가입 중인 1인 자영업자(융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달 말일에 고용된 근로자가  없는 사람에 한한다) 일 것

    다만,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공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로 하고, 건설기계종사자 등 일일 단위로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입·이직신고내역상 작업일 수가 45일 이상인 경으로 한다.

    (소득요건) 월평균소득이 296만 원(2023년 기준) 이하일 것. 다만,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보증방법

    ● 우리 공단 신용보증지원제도 이용(보증료 연 0.9% 선공제)

     

    관련법령

    ● 고용노동부 고시 「근로복지사업운영규정」

    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고용노동부고시)(제2022-20호)(20220222).hwp
    0.14MB

     

    ※ 신청대상, 대출요건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련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출서류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출 신청방법&#44; 신청조건&#44; 신청한도
    <혼례비 대출서류>

     

    신청제한

    ● 이미 대출한도액(신용보증 한도액)까지 대출을 받은 자

    ● 규정 제20조에 의하여 융자금이 회수 결정된 자(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급받은 자) 

    ●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 등이 등록된 경우 신용보증이 불가능하여 대출이 제한됩니다.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출 신청방법&amp;#44; 신청조건&amp;#44; 신청한도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출 신청방법&amp;#44; 신청조건&amp;#44; 신청한도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출 신청방법&amp;#44; 신청조건&amp;#44; 신청한도
    <혼례비>

     

    자녀학자금

     

     

     

    신청방법

    ●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 방문 : 사업장 관할 각 지역본부 및 지사

        ※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이나 후견이(부모 한 명도 가능)과 같이 방문접수

      - 인터넷 : 근로복지넷(http://wdlfare.conwel.or.kr)에서 서비스 신청 메뉴에서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빠르게 신청하고 싶은 신 분들은 아래 근로자 대출신청 바로가기를 클릭하시면 바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접수기간 및 예비선발일

     - 접수기간 : 2023. 1. 5(목)부터 사업마감일(별도공지)까지

     

    ● 대출대상자 선정

     - 1차 수시(즉시) 선발 : 담당자 확인 및 예비선정

       ※ 수시(즉시) 선발 방식을 유지하되, 대출재원 부족이 예상될 시 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 제16조(융자 우선순위)에 따라 대출 대상자 선발 실시 할 수 있음

      - 2차 적격심사 : 예비 선정자에 한해 7일 이내 구비서류 제출 및 최종결정

     

     

     

     

    신청조건

    ● 근로자의 고등학교 재학 자녀의 수업료 등에 드는 비용

      ※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 및 고등기술학교와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특수학교, 대안학교 

     

    신청한도

    ● 1,000만 원 범위 내에서 자녀 1일당 연 500만 원  

     

    대출 신청기한

    ● 자녀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고등학교 입학 전 신청불가) 

     

    대출 조건

    ● 연리 1.5%/1년 거치 3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1년 거치 4년 매월 원금균등 분할상환 중 선택

    ※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선택 후 변경 불가. 조기상환 가능 (조기상환 수수료 없음)

     

    신청대상

    (재직요건) 대출신청일 현재 소속 또는 노무 제공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근로자 또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이거나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특례에 3개월 이상 가입 중인 1인 자영업자(융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달 말일에 고용된 근로자가  없는 사람에 한한다) 일 것

    다만,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공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로 하고, 건설기계종사자 등 일일 단위로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입·이직신고내역상 작업일 수가 45일 이상인 경으로 한다.

    (소득요건) 월평균소득이 296만 원(2023년 기준) 이하일 것. 다만,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보증방법

    ● 우리 공단 신용보증지원제도 이용(보증료 연 0.9% 선공제)

     

    관련법령

    ● 고용노동부 고시 「근로복지사업운영규정」

    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고용노동부고시)(제2022-20호)(20220222) (1).hwp
    0.14MB

     

    ※ 신청대상, 대출요건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련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출서류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출 신청방법&#44; 신청조건&#44; 신청한도
    <자녀학자금 대출서류>

     

    신청제한

    ● 이미 융자한도액(신용보증 한도액)까지 융자를 받은 자

    ● 규정 제20조에 의하여 융자금이 회수 결정된 자(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급받은 자) 

    ●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 등이 등록된 경우 신용보증이 불가능하여 대출이 제한됩니다.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출 신청방법&amp;#44; 신청조건&amp;#44; 신청한도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출 신청방법&amp;#44; 신청조건&amp;#44; 신청한도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출 신청방법&amp;#44; 신청조건&amp;#44; 신청한도
    <자녀학자금>

     

    의료비

    신청방법

    ●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 방문 : 사업장 관할 각 지역본부 및 지사

        ※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이나 후견이(부모 한 명도 가능)과 같이 방문접수

      - 인터넷 : 근로복지넷(http://wdlfare.conwel.or.kr)에서 서비스 신청 메뉴에서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빠르게 신청하고 싶은 신 분들은 아래 근로자 대출신청 바로가기를 클릭하시면 바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접수기간 및 예비선발일

     - 접수기간 : 2023. 1. 5(목)부터 사업마감일(별도공지)까지

     

    ● 대출자대상자 선정

     - 1차 수시(즉시) 선발 : 담당자 확인 및 예비선정

       ※ 수시(즉시) 선발 방식을 유지하되, 대출재원 부족이 예상될 시 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 제16조(융자 우선순위)에 따라 대출 대상자 선발 실시 할 수 있음

      - 2차 적격심사 : 예비 선정자에 한해 7일 이내 구비서류 제출 및 최종결정

     

     

     

     

    신청조건

    ● 근로자의 본인 또는 피부양자인 가족의 치료비, 산후조리 및 요양시설 이용에 드는 것으로 다음 각 목의 하나의 해당하는 비용

    1.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 제7조에 따른 의료급여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에 따른 요양기관 및  「의료급여법」 제9조에 따른 의료급여기관에 납부한 비용. 다만, 의료기관 및 보건소 등에서 발행한 처방전에 의하지 않은 약제비는 제외

    2. 출산 후 산후조리원 이용에 드는 비용

    3. 노인성 질환으로 진단되어 요양시설 이용에 드는 비용

      ※ 라식, 임플란트, 교정, 여드름 치료 등 단순 미용목적의 의료비는 대출불가 

     

    신청한도

    ● 1,000만 원 범위 내에서 실비용(50만 원 이상 대출신청 가능) 

     

    대출 신청기한

    ● 의료비 납부일 또는 요양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

     

    대출 조건

    ● 연리 1.5%/1년 거치 3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1년 거치 4년 매월 원금균등 분할상환 중 선택

    ※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선택 후 변경 불가. 조기상환 가능 (조기상환 수수료 없음)

     

    신청대상

    (재직요건) 대출신청일 현재 소속 또는 노무 제공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근로자 또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이거나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특례에 3개월 이상 가입 중인 1인 자영업자(융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달 말일에 고용된 근로자가  없는 사람에 한한다) 일 것

    다만,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공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로 하고, 건설기계종사자 등 일일 단위로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입·이직신고내역상 작업일 수가 45일 이상인 경으로 한다.

    (소득요건) 월평균소득이 296만 원(2023년 기준) 이하일 것. 다만,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보증방법

    ● 우리 공단 신용보증지원제도 이용(보증료 연 0.9% 선공제)

     

    관련법령

    ● 고용노동부 고시 「근로복지사업운영규정」

    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고용노동부고시)(제2022-20호)(20220222) (1).hwp
    0.14MB

     

    ※ 신청대상, 대출요건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련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출서류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출 신청방법&#44; 신청조건&#44; 신청한도
    <의료비 대출서류>

     

    신청제한

    ● 이미  대출한도액(신용보증 한도액)까지 대출을 받은 자

    ● 규정 제20조에 의하여 융자금이 회수 결정된 자(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급받은 자) 

    ● 근로자 본인 및 가족의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이 50만 원 미만인자

     ※ 자신의 범죄행위에 기인하였거나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킨 자, 마약류 관리에 의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마약, 항정신성, 의약품 및 대마에 중독된 자

    ●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 등이 등록된 경우 신용보증이 불가능하여 대출이 제한됩니다.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출 신청방법&amp;#44; 신청조건&amp;#44; 신청한도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출 신청방법&amp;#44; 신청조건&amp;#44; 신청한도
    <의료비>

     

    부모요양비

     

     

     

    신청방법

    ●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 방문 : 사업장 관할 각 지역본부 및 지사

        ※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이나 후견이(부모 한 명도 가능)과 같이 방문접수

      - 인터넷 : 근로복지넷(http://wdlfare.conwel.or.kr)에서 서비스 신청 메뉴에서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빠르게 신청하고 싶은 신 분들은 아래 근로자 대출신청 바로가기를 클릭하시면 바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기간 및 예비선발일

     - 접수기간 : 2023. 1. 5(목)부터 사업마감일(별도공지)까지

     

    ● 대출자대상자 선정

     - 1차 수시(즉시) 선발 : 담당자 확인 및 예비선정

       ※ 수시(즉시) 선발 방식을 유지하되, 대출재원 부족이 예상될 시 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 제16조(융자 우선순위)에 따라 대출 대상자 선발 실시 할 수 있음

      - 2차 적격심사 : 예비 선정자에 한해 7일 이내 구비서류 제출 및 최종결정

     

     

     

     

    신청조건

    ● 근로자가 부양하는 본인 및 배우자의 또는 조부모(신청일 현재 보수 또는 소득 없이 근로자에 의해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으로서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거나, 주거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 한함)가 노인성 질환으로 진단되어 향후 요양에 드는 비용 

     

    신청한도

    ● 1,000만 원 범위 내 부모 또는 조부몽 1인당 연 500만 원

     

    대출 신청기한

    ● 노인성 질환 진단서(소견서) 발급일로부터 90일 이내

     

    대출 조건

    ● 연리 1.5%/1년 거치 3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1년 거치 4년 매월 원금균등 분할상환 중 선택

    ※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선택 후 변경 불가. 조기상환 가능 (조기상환 수수료 없음)

     

    신청대상

    (재직요건) 대출신청일 현재 소속 또는 노무 제공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근로자 또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이거나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특례에 3개월 이상 가입 중인 1인 자영업자(융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달 말일에 고용된 근로자가  없는 사람에 한한다) 일 것

    다만,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공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로 하고, 건설기계종사자 등 일일 단위로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입·이직신고내역상 작업일 수가 45일 이상인 경으로 한다.

    (소득요건) 월평균소득이 296만 원(2023년 기준) 이하일 것. 다만,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보증방법

    ● 우리 공단 신용보증지원제도 이용(보증료 연 0.9% 선공제)

     

    관련법령

    ● 고용노동부 고시 「근로복지사업운영규정」

    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고용노동부고시)(제2022-20호)(20220222) (1).hwp
    0.14MB

     

    ※ 신청대상, 대출요건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련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출서류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출 신청방법&#44; 신청조건&#44; 신청한도
    <부모요양비 대출서류>

     

    신청제한

    ● 이미 대출한도액(신용보증 한도액)까지 대출을 받은 자

    ● 규정 제20조에 의하여 융자금이 회수 결정된 자(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급받은 자) 

    ●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 등이 등록된 경우 신용보증이 불가능하여 대출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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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요양비>

     

    장례비

    신청방법

    ●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 방문 : 사업장 관할 각 지역본부 및 지사

        ※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이나 후견이(부모 한 명도 가능)과 같이 방문접수

      - 인터넷 : 근로복지넷(http://wdlfare.conwel.or.kr)에서 서비스 신청 메뉴에서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빠르게 신청하고 싶은 신 분들은 아래 근로자 대출신청 바로가기를 클릭하시면 바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기간 및 예비선발일

     - 접수기간 : 2023. 1. 5(목)부터 사업마감일(별도공지)까지

     

    ● 대출자대상자 선정

     - 1차 수시(즉시) 선발 : 담당자 확인 및 예비선정

       ※ 수시(즉시) 선발 방식을 유지하되, 대출재원 부족이 예상될 시 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 제16조(융자 우선순위)에 따라 대출 대상자 선발 실시 할 수 있음

      - 2차 적격심사 : 예비 선정자에 한해 7일 이내 구비서류 제출 및 최종결정

     

     

     

     

    신청조건

    ● 근로자의 본인,  배우자의 부모 또는 조부모(신청일 현재 보수 또는 소득 없이 근로자에 의해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으로서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거나, 주거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 한함) 사망으로 장례에 드는 모든 비용 

     

    신청한도

    ● 1,000만 원 범위 내

     

    대출 신청기한

    ● 사망일로부터 90일 이내

     

    대출 조건

    ● 연리 1.5%/1년 거치 3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1년 거치 4년 매월 원금균등 분할상환 중 선택

    ※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선택 후 변경 불가. 조기상환 가능 (조기상환 수수료 없음)

     

    신청대상

    (재직요건) 대출신청일 현재 소속 또는 노무 제공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근로자 또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이거나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특례에 3개월 이상 가입 중인 1인 자영업자(융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달 말일에 고용된 근로자가  없는 사람에 한한다)일 것

    다만,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공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로 하고, 건설기계종사자 등 일일 단위로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입·이직신고내역상 작업일 수가 45일 이상인 경으로 한다.

    (소득요건) 월평균소득이 296만 원(2023년 기준) 이하일 것. 다만,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보증방법

    ● 우리 공단 신용보증지원제도 이용(보증료 연 0.9% 선공제)

     

    관련법령

    ● 고용노동부 고시 「근로복지사업운영규정」

    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고용노동부고시)(제2022-20호)(20220222) (1).hwp
    0.14MB

     

    ※ 신청대상, 대출요건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련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출서류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출 신청방법&#44; 신청조건&#44; 신청한도
    <장례비 대출서류>

     

    신청제한

    ● 이미 대출한도액(신용보증 한도액)까지 대출을 받은 자

    ● 규정 제20조에 의하여 융자금이 회수 결정된 자(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급받은 자) 

    ● 자신의 범죄행위에 기인하였거나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킨 사람

    ●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 등이 등록된 경우 신용보증이 불가능하여 대출이 제한됩니다.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출 신청방법&amp;#44; 신청조건&amp;#44; 신청한도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출 신청방법&amp;#44; 신청조건&amp;#44; 신청한도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출 신청방법&amp;#44; 신청조건&amp;#44; 신청한도
    <장례비>

     

    임금감소생계비

     

     

     

    신청방법

    ●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 방문 : 사업장 관할 각 지역본부 및 지사

        ※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이나 후견이(부모 한 명도 가능)과 같이 방문접수

      - 인터넷 : 근로복지넷(http://wdlfare.conwel.or.kr)에서 서비스 신청 메뉴에서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빠르게 신청하고 싶은 신 분들은 아래 근로자 대출신청 바로가기를 클릭하시면 바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기간 및 예비선발일

     - 접수기간 : 2023. 1. 5(목)부터 사업마감일(별도공지)까지

     

    ● 대출자대상자 선정

     - 1차 수시(즉시) 선발 : 담당자 확인 및 예비선정

       ※ 수시(즉시) 선발 방식을 유지하되, 대출재원 부족이 예상될 시 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 제16조(융자 우선순위)에 따라 대출 대상자 선발 실시 할 수 있음

      - 2차 적격심사 : 예비 선정자에 한해 7일 이내 구비서류 제출 및 최종결정

     

     

     

     

    신청조건

    ● 소속 또는 노무 제공 사업장의 경영상 이유에 희한 조치(근로시간 단축, 휴업·휴직 등)로 소득이 감소하여 이에 따른 생활유지에 드는 비용

    ● 대출신청일 이전 6개월 전부터 3개월 전까지의 월평균 소득에 비하여 대출신청일 이전 3개월 간의 월평균 소득이 30% 이상 감소하였을 것

    ● 대출자신청이 이전 3개월 간의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의 70% 이하일 것. 다만 각각의 금액 산정은 만원 단위로 절상한다.

    ● 대출신청일 이전 3개월의 기간이 소액생계비의 융자대상 월과 중복되지 않을 것

     

    신청한도

    ● 1,000만 원 범위 내에서 소득 감소액

     

    대출조건 

    ● 연리 1.5%/1년 거치 3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1년 거치 4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선택 후 변경불가, 조기상환 가능(조기상환수수료 없음)

     

    대출 신청기한

    ● 사유 진행 중 또는 사유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

     

    신청대상

    ● 융자신청일 현재 소속되거나 노무를 제공하는 사업자에 6개월 이상 근로 중인 

    근로자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의 적용을 받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적용제외신청자는 제외한다)

    ※ 산재보험 적용을 받지 않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1인 자영업자는 제외

     

    보증방법

    ● 우리 공단 신용보증지원제도 이용(보증료 연 0.9% 선공제)

     

    관련법령

    ● 고용노동부 고시 「근로복지사업운영규정」

    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고용노동부고시)(제2022-20호)(20220222) (1).hwp
    0.14MB

     

    ※ 신청대상, 대출요건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련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출서류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출 신청방법&#44; 신청조건&#44; 신청한도
    <임금감소생계비 대출서류>

     

    신청제한

    ● 이미 대출한도액(신용보증 한도액)까지 대출을 받은 자

    ● 규정 제20조에 의하여 융자금이 회수 결정된 자(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급받은 자) 

    ●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 등이 등록된 경우 신용보증이 불가능하여 대출이 제한됩니다.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출 신청방법&amp;#44; 신청조건&amp;#44; 신청한도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출 신청방법&amp;#44; 신청조건&amp;#44; 신청한도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출 신청방법&amp;#44; 신청조건&amp;#44; 신청한도
    <임금감소생계비>

     

    소액생계비

    신청방법

    ●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 방문 : 사업장 관할 각 지역본부 및 지사

        ※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이나 후견이(부모 한 명도 가능)과 같이 방문접수

      - 인터넷 : 근로복지넷(http://wdlfare.conwel.or.kr)에서 서비스 신청 메뉴에서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빠르게 신청하고 싶은 신 분들은 아래 근로자 대출신청 바로가기를 클릭하시면 바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기간 및 예비선발일

     - 접수기간 : 2023. 1. 5(목)부터 사업마감일(별도공지)까지

     

    ● 대출자대상자 선정

     - 적격심사 : 융자대상 요건 충족자에 한해 7일 이내 구비서류 제출 및 최종결정

     

     

     

     

    신청조건

    ● 근로자의 개인사정으로 휴업·휴직, 계절사업 등 소속된 사업장의 서업구조상 이유 등으로 소득이 감소함에 따라 생활유지에 드는 비용

    ● 소득이 감소하여 융자신청 대상이 되는 융자대상 월 소득 또는 매출이 융자신청 직전 달의 월 소득에 비하여 30% 이상 감소하였을 것

    ● 소득이 감소한 융자신청 대상 월 소득이 중위소득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의 70% 이하(해당 월의 소득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전년도 월평균 소득이 신청년도 중위소득의 3분 2 이하) 일 것. 다만 각각의 금액 산정은 만원 단위로 절상한다.

    ● 소득이 감소한 달이 임금감소생계비의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과 중복되지 않을 것

     

    신청한도

    ● 200만 원 범위 내

     

    대출조건 

    ● 연리 1.5%/1년 거치 1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선택 후 변경불가, 조기상환 가능(조기상환수수료 없음)

     

    대출 신청기한

    ● 융자신청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대상

    ● 융자신청일 현재 소속 또는 노무 제공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근로자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이거나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특례에 3개월 이상 가입 중인 1인 자영업자(융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말일에 고용된 근로자가 없는 사람에 한한다.)

    다만,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역 확인 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로 하고, 건설기계종사자 등 일일 단위로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입·이직신고내역상 작업일 수가 45일 이상인 경우로 한다.

     

    보증방법

    ● 우리 공단 신용보증지원제도 이용(보증료 연 0.9% 선공제)

     

    관련법령

    ● 고용노동부 고시 「근로복지사업운영규정」

    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고용노동부고시)(제2022-20호)(20220222) (1).hwp
    0.14MB

     

    ※ 신청대상, 대출요건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련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출서류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출 신청방법&#44; 신청조건&#44; 신청한도
    <소액생계비 대출서류>

     

    신청제한

    ● 이미 대출한도액(신용보증 한도액)까지 대출을 받은 자

    ● 규정 제20조에 의하여 융자금이 회수 결정된 자(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급받은 자) 

    ●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 등이 등록된 경우 신용보증이 불가능하여 대출이 제한됩니다.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출 신청방법&amp;#44; 신청조건&amp;#44; 신청한도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출 신청방법&amp;#44; 신청조건&amp;#44; 신청한도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출 신청방법&amp;#44; 신청조건&amp;#44; 신청한도
    <소액생계비>

     

    자녀양육비

     

     

     

    신청방법

    ●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 방문 : 사업장 관할 각 지역본부 및 지사

        ※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이나 후견이(부모 한 명도 가능)과 같이 방문접수

      - 인터넷 : 근로복지넷(http://wdlfare.conwel.or.kr)에서 서비스 신청 메뉴에서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빠르게 신청하고 싶은 신 분들은 아래 근로자 대출신청 바로가기를 클릭하시면 바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기간 및 예비선발일

     - 접수기간 : 2023. 1. 5(목)부터 사업마감일(별도공지)까지

     

    ● 대출자대상자 선정

     - 1차 수시(즉시) 선발 : 담당자 확인 및 예비선정

       ※ 수시(즉시) 선발 방식을 유지하되, 대출재원 부족이 예상될 시 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 제16조(융자 우선순위)에 따라 대출 대상자 선발 실시 할 수 있음

      - 2차 적격심사 : 예비 선정자에 한해 7일 이내 구비서류 제출 및 최종결정

     

     

     

     

    신청조건

    ● 만 7세 미만의 영·유아 자녀의 양육에 드는 비용 일체 

     

    신청한도

    ● 1,000만 원 범위에서 자년 1명당 연 500만 원

     

    대출 신청기한

    ● 자녀가 만 7세에 도달하는 시기 이내

     

    대출 조건

    ● 연리 1.5%/1년 거치 3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1년 거치 4년 매월 원금균등 분할상환 중 선택

    ※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선택 후 변경 불가. 조기상환 가능 (조기상환 수수료 없음)

     

    신청대상

    (재직요건) 대출신청일 현재 소속 또는 노무 제공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근로자 또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이거나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특례에 3개월 이상 가입 중인 1인 자영업자(융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달 말일에 고용된 근로자가  없는 사람에 한한다) 일 것

    다만,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공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로 하고, 건설기계종사자 등 일일 단위로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입·이직신고내역상 작업일 수가 45일 이상인 경으로 한다.

    (소득요건) 월평균소득이 296만 원(2023년 기준) 이하일 것. 다만,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보증방법

    ● 우리 공단 신용보증지원제도 이용(보증료 연 0.9% 선공제)

     

    관련법령

    ● 고용노동부 고시 「근로복지사업운영규정」

    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고용노동부고시)(제2022-20호)(20220222) (1).hwp
    0.14MB

     

    ※ 신청대상, 대출요건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련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출서류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출 신청방법&#44; 신청조건&#44; 신청한도
    <장례비 대출서류>

     

    신청제한

    ● 이미 대출한도액(신용보증 한도액)까지 대출을 받은 자

    ● 규정 제20조에 의하여 융자금이 회수 결정된 자(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급받은 자) 

    ●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 등이 등록된 경우 신용보증이 불가능하여 대출이 제한됩니다.

     

    <자녀양육비>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마무리...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출은 저소득 근로자가 생활 안정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장기 저리로 융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긴급한 자금이 필요할 때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출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꿀팁]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출을 받기 위한 팁

    • 대출 신청 시에는 필요한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신용평가 결과가 정상이어야 대출이 승인됩니다.
    • 대출금은 상환 능력에 맞게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갑작스러운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출은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출을 통해 어려움을 극복하고, 다시금 힘차게 일어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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