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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앗!!!  이 글이 포스팅이 돼서 공개된 줄 알았는데... 비공개로 저장되어 있었네요... 그걸 이제야

    알았다니 죄송합니다. 이제 알고 올립니다.

     

    저는 그것도 모르고 정부 보조금 24. 2 코로나19 지원금 포스팅부터 올렸네요... 이제라도

    올린 점 어여쁘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글은 먼저 예고한 대로 정부 보조금 24 알이 보기 2탄에 대한 글을 올립니다

    꽤나 좋은 정보일 것 같습니다.

    좋은 정보 많이 가져가셔서 살림살이 나아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보조금24 | 정부24 포털 바로가기

    신청대상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6세 이상) 제출서류 (구비서류) ○ 온라인: 본인 명의 휴대폰과 공인인증서 필요 ○ 주민센터 신청 시 (공통서류: 발급 신청서 *주민센터 구비)

    www.gov.kr

     

    출산전후(유산·사산) 휴가급여

     

    출산전후(유산·사산) 휴가급여

     

     

     

     

    출산전후(유산·사산) 휴가 급여

    □ 주요 내용

    ○ 신청기간

     - 휴가를 시작한 날[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휴가를 받은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휴가 시작 후 6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이

       지난날로 본다]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이후 2개월 이내에 신청 

     

    ○ 신청방법

       - 가까운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고용보험 홈페이지  : www.di.go.kr) 우편으로 신청

     

    고용보험 포털 바로가기

    * 본 모의계산은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본 모의계산은 소정근로시간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www.ei.go.kr

    ○ 접수기관

      -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 지원형태

      - 현금

    □ 지원대상

    ○ 근로기준법에 따른 출산전후(유산·사산) 휴가를 부여받은 근로자

    ○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 출산전후휴가(유산 또는 사산휴가)를 시작일 이후 1개월-종로일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

     

    ※ 선정기준도 동일함.

    □ 지원내용

    ○ 출산전후휴가 : 임신 중인 여성에게 출산 전과 후를 통하여 90일(다태아 120일) 부여, 출산 후

        45일(다태아 30일) 이상 확보

     

    ○ 출산전후 휴가급여 : 통상임금의 100% 지급

       - 지원기간

       ˙ 단태아 : 대규모 기업 30일, 우선지원대상 기업   90일

       ˙  다태아 : 대규모 기업 45일, 우선지원대상 기업 120일

      - 지원액

      ˙  상한액(22년 기준, 상한액은 매년 고시)

      -  단태아 : 대규모 기업 200만 원, 우선지원대상 기업  600만 원

      -  다태아 : 대규모 기업 300만 원, 우선지원대상 기업 800만 원

      ˙  하한액

      - 근로자의 통상임금(단 통상임금의 최저임금액에 미달되는 경우 최저금액) 지급

     

    ○ 유산·사산휴가 : 여성근로자가 유산 도는 사산하고 유산사산휴가를 청구하면 임신기간에

       따라 차등부여

      - 지원기간

      ˙ 임신기간 11주 이내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

      ˙ 임신기간 12주 이상 15주 이내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  임신기간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  임신기간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  임신기간 28주 이상  : 유산 또는 사산할 날부터 90일까지

     

    ○ 유산·사산휴가급여  : 통상임금의 100% 지급

      - 지원기간

      ˙  대규모 기업 30일, 우선 지원대상 기업 90일

      - 지원액

      ˙  상한액 : 200만 원(22년 기준, 상한액은 매년 고시)

      ˙  하한액

      - 근로자의 통상임금(단, 통상임금의 최저임금액에 미달되는 경우 최저임금액) 지급

     

     

     

    □ 신청기간

      - 휴가를 시작한 날[출산전후 휴가 또는 유산·사산휴가를 받은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 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휴가 시작 후 6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이

        지난날로 본다]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 신청방법

      - 가까운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고나 온라인(고용보험 홈페이지  : www.di.go.kr) 우편으로 신청

    □ 제출서류

    ○ 출산전후 휴가급여

      -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신청서(고요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5호 서식) 출산전후 휴가에 체크

      - 출산전후휴가 확인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7호 서식, 최초 1회만 해당)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 휴가 기간 동안 사업주로 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유산·사산휴가 급여

      - 출산 전후휴가 급여등 신청서(고요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5호 서식) 유산·사산휴가에 체크

      - 유산·사산휴가 확인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7호 서식, 최초 1회만 해당)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 휴가 기간 동안 사업주로 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유산 또는 사산을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

    □ 접수/문의

    ○ 접수기관

      -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어휴... 양이 상당히 많아서 정부 보조금 24 한눈에 보기는 힘들 것 같아요. 그냥 하나하나 자세히

    보기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

    그래서 첫 번째는 출산전후(유산·사산) 휴가 급여에 대해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두 번째로 코로나 19 생활지원비가 지급되는지 확인해 보고 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 잘못 알고 코로나 19 생활지원비 먼저 올리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좋은 날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