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앗!!! 이 글이 포스팅이 돼서 공개된 줄 알았는데... 비공개로 저장되어 있었네요... 그걸 이제야
알았다니 죄송합니다. 이제 알고 올립니다.
저는 그것도 모르고 정부 보조금 24. 2 코로나19 지원금 포스팅부터 올렸네요... 이제라도
올린 점 어여쁘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글은 먼저 예고한 대로 정부 보조금 24 알이 보기 2탄에 대한 글을 올립니다
꽤나 좋은 정보일 것 같습니다.
좋은 정보 많이 가져가셔서 살림살이 나아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출산전후(유산·사산) 휴가 급여
□ 주요 내용
○ 신청기간
- 휴가를 시작한 날[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휴가를 받은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휴가 시작 후 6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이
지난날로 본다]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이후 2개월 이내에 신청
○ 신청방법
- 가까운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고용보험 홈페이지 : www.di.go.kr) 우편으로 신청
○ 접수기관
-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 지원형태
- 현금
□ 지원대상
○ 근로기준법에 따른 출산전후(유산·사산) 휴가를 부여받은 근로자
○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 출산전후휴가(유산 또는 사산휴가)를 시작일 이후 1개월-종로일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
※ 선정기준도 동일함.
□ 지원내용
○ 출산전후휴가 : 임신 중인 여성에게 출산 전과 후를 통하여 90일(다태아 120일) 부여, 출산 후
45일(다태아 30일) 이상 확보
○ 출산전후 휴가급여 : 통상임금의 100% 지급
- 지원기간
˙ 단태아 : 대규모 기업 30일, 우선지원대상 기업 90일
˙ 다태아 : 대규모 기업 45일, 우선지원대상 기업 120일
- 지원액
˙ 상한액(22년 기준, 상한액은 매년 고시)
- 단태아 : 대규모 기업 200만 원, 우선지원대상 기업 600만 원
- 다태아 : 대규모 기업 300만 원, 우선지원대상 기업 800만 원
˙ 하한액
- 근로자의 통상임금(단 통상임금의 최저임금액에 미달되는 경우 최저금액) 지급
○ 유산·사산휴가 : 여성근로자가 유산 도는 사산하고 유산사산휴가를 청구하면 임신기간에
따라 차등부여
- 지원기간
˙ 임신기간 11주 이내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
˙ 임신기간 12주 이상 15주 이내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 임신기간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 임신기간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 임신기간 28주 이상 : 유산 또는 사산할 날부터 90일까지
○ 유산·사산휴가급여 : 통상임금의 100% 지급
- 지원기간
˙ 대규모 기업 30일, 우선 지원대상 기업 90일
- 지원액
˙ 상한액 : 200만 원(22년 기준, 상한액은 매년 고시)
˙ 하한액
- 근로자의 통상임금(단, 통상임금의 최저임금액에 미달되는 경우 최저임금액) 지급
□ 신청기간
- 휴가를 시작한 날[출산전후 휴가 또는 유산·사산휴가를 받은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 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휴가 시작 후 6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이
지난날로 본다]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 신청방법
- 가까운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고나 온라인(고용보험 홈페이지 : www.di.go.kr) 우편으로 신청
□ 제출서류
○ 출산전후 휴가급여
-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신청서(고요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5호 서식) 출산전후 휴가에 체크
- 출산전후휴가 확인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7호 서식, 최초 1회만 해당)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 휴가 기간 동안 사업주로 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유산·사산휴가 급여
- 출산 전후휴가 급여등 신청서(고요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5호 서식) 유산·사산휴가에 체크
- 유산·사산휴가 확인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7호 서식, 최초 1회만 해당)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 휴가 기간 동안 사업주로 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유산 또는 사산을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
□ 접수/문의
○ 접수기관
-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어휴... 양이 상당히 많아서 정부 보조금 24 한눈에 보기는 힘들 것 같아요. 그냥 하나하나 자세히
보기로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
그래서 첫 번째는 출산전후(유산·사산) 휴가 급여에 대해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두 번째로 코로나 19 생활지원비가 지급되는지 확인해 보고 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 잘못 알고 코로나 19 생활지원비 먼저 올리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좋은 날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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