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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정부 24 여섯 번째 이야기입니다.  경기도 안 좋고 취직하기도 어렵고,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들에게 국가에서 국민취업제도로 어는 정도 자격을 갖춘 사람들에게

    구직촉진수당으로 최대 300만 원 지원 및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하니 지금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가 무엇인가요?

    ○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직자에게

    통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 최소한의 생계를 지원함으로써

    구직활동 및 생계안정을 도모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구직자의 취업촉진과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고용노동부가 운영

    하는 제도입니다. 2019년 1월 1일 시행된 이래, 2022년 12월 기준으로 약 140만 명이

    혜택을 받았습니다.

     

     

    서비스 상세 국민취업제도 정부24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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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ww.gov.kr

     

     

    국민취업지원제도 알아보기
    .<국민취업지원제도 간단 알아보기>

     

    국민취업지원제도 알아보기

     

     

    국민취업지원제도 알아보기

     

    국민취업지원제도

    □ 주요 내용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참여를 희망하는 본인이 직접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www.kua.go.kr)을

         통해 신

     

     

    국민취업지원제도 포털 바로가기

    국민취업지원제도 정보시스템 회원은 2년을 주기로 재동의 절차를 거쳐 동의한 경우에만 회원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2년이 되는 까지 기간 내 재동의를

    www.kua.go.kr

     

     

    국민취업지원제도 알아보기

      

     

     

     

             

     

     

     

                                                                                                                          

     

     

                                                                                   

    국민취업지원제도 알아보기

                                                                                                                                     

                          

                                                                                                                                         

          

             

     

     

     

     

     

     

     

    ○ 지원형태 - 현금, 기타

    □ 지원대상

    ○ 지원대상

    ● Ⅰ 유형

      - (요건심사형)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 이하(18~34세 청년은 재산 5억 원 이하) 이면서,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자

      - (선발형) 요건 심사형 중 취업경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18~34세 청년은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 원 이하, 취업경험 무관)

     

    ● Ⅱ 유형 : Ⅰ유형에 해당되지 않는 가구단위 중위소득 100%이하(청년은 소득 무관)

     

     

    ○ 선정기준

    ● Ⅰ유형

      - (요건심사형)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 이하(18~34세 청년은 재산 5억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 경험이 있는 자

      - (선발형) 요건 심사형 중 취업경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18~34세 청년은 충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원 이하, 취업경험 무관)

     

    ● Ⅱ유형 : Ⅰ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가구단위 중위소득 100% 이하(청년은 소득 무관)   

      - 특정계층 : 결혼이민자, 위기 청소년, 월 소득 250만 원 미만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 자영업자 등

      - 청년 18세~34세 구직자

      - 중장년 : 35~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인 자

    □ 지원내용

    ○ 취업계층(저소득층,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안정을 위한 소득도 결합하여 지원

      - 취업지원(Ⅰ,Ⅱ유형 공통) : 개인별 역량, 의지에 따른 직업훈련, 일 경험, 복지 프로

        그램 연계 등 취업서비스 제공

      - 소득지원(Ⅰ유형) : 구직촉진수당(월 50만 원 ×6개월+부양가족 1인당 10만 원씩 월

        최대 40만 원 추가지원 ) 및 취업서비스 제공

         *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 미성년자(만 18세 이하), 고령자(만 70세 이상), 중증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상 증명서 발급자) 해당자

      - 고용센터가 제공하는 취업지원서비스를 통해 구직활동을 성실히 수행한 참여자에게만

        지급

      - 지급주기 중 발생한 참여자의 소득이 월 단위 지급액(월 50만 원-90만 원)을 초과하면

        구직촉진수당은 지급되지 않음.

         (단,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합이 577,2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소득산정에서 제외)

      - 취업활동비용지원(Ⅱ유형) : 훈련참여지원수당 등(취업지원서비스제공) 

        * 직업훈련 참여기간 동안 생계부담 완화 차원에서 최대 6개월 범위에서 수당

           (월 최대 284,000원)을 지원

     

        ※ 아래표 참조

    국민취업지원제도 알아보기

     

    국민취업지원제도 알아보기

    ■ 참고사항

    ● 국민치원제도 참여자는 1년 간 취업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참여자가 취업지원프로

       그램에 계속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6개월 범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취업지원 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취업하지 못한 참여자에게는 취업정보를 제공하고 구직

       활동을 지원하는 등 최대 3개월 동안 사후관리를 지원합니다,

    ● 취업에 성공한 참여자에게는 근속기간에 따른 취업성공수당(최대 150 만원)을 별도로

       지급하여 장기근속을 지원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알아보기

    □ 제출서류

    필수 제출서류

      - 온라인으로 신청할 때에는 아래의 필수서류를 모두 작성해서 제출하여야 하며, 오프라인

        으로 신청할 때에는 해당양식을 작성한 뒤 신청인의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 제출해야

        합니다, 단, 신청 전에 워크넷(www. work.go.kr)에 가입한 다음 '구직등록'을 먼저 하셔야

        합니다,  필수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워크넷 - 구인/구직 포털 바로가기

    구직자취업역량 강화프로그램 취업희망프로그램 취업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자신감 회복과 자기성장을 돕는 프로그램입니다. 참가대상 :취업에 도움이 필요하신 구직자 참가인원 :1회 8~

    www.work.go.kr

     

       ■ 취업지원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취업지원신청.hwp
    0.12MB

     

       ■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가구원 포함 개인정보 제공

          동의 필수)

    개인정보 등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별도 제출시) .hwp
    0.07MB

      

       ■ 국민취업제도 취업지원서비스 및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 조사 및 결정을 위한

          확인서

    수급자격 신청을 위한 취업기간 인정 확인서.hwp
    0.07MB

    추가 제출서류

      - 필요한 경우, 아래의 관련 문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됩니다.

       ■ 가구단위 증명이 필요할 때 : 이혼소송확인서, 실종확인서 등

       ■ 특정계층 증명이 필요할 때 : 관련 추천서, 확인 서 등

       ■ 전산망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실시간으로 연계되지 않은 소득·재산·취업경험

          관련 정보 증명이 필요할 때 : 관련 증명자료

     

    국민취업지원제도 알아보기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아래 "취업지원관리"를 참고하세요.

     

     

    취업지원관리 바로가기

    국민취업지원제도 정보시스템 회원은 2년을 주기로 재동의 절차를 거쳐 동의한 경우에만 회원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2년이 되는 까지 기간 내 재동의를

    www.kua.go.kr

     

     

    □ 접수/문의

    ○ 접수기관

      - 전국 고용센터

     

    ○ 문의 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홈페이지 URL

      - 다시 한번 홈페이지를 올려 드립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정보시스템 회원은 2년을 주기로 재동의 절차를 거쳐 동의한 경우에만 회원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2년이 되는 까지 기간 내 재동의를

    www.kua.go.kr

     

    국민취업지원제도 글을 마치며...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 취약계층에게 취업 준비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취업 훈련, 구직 활동 지원, 취업 후 관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부에서

    제공하는 좋은 제도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취업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국민취업

    지원제도를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섯 번째로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일곱 번째로  "내 집마련 디딤돌대출"인데요. 이미 제가 포스팅했던

    내용이라 패스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제 블로그로 오시면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음시간에는 "다 함께 돌봄"에 대해서에 대해서 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