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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써 다섯 번째 이야기입니다. 뭐... 이건 시리즈물이네요. 오늘의 이야기는 통합문화이용권(바우처)

    지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통합문화이용권(바우처)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소외계층에게 문화예술, 국내여행, 체육활동을 지원

    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가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2004년부터 시작된 통합문화이용권은 2023년

    기준으로 6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1인당 연간 11만 원의 지원금을 제공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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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대상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6세 이상) 제출서류 (구비서류) ○ 온라인: 본인 명의 휴대폰과 공인인증서 필요 ○ 주민센터 신청 시 (공통서류: 발급 신청서 *주민센터 구비)

    www.gov.kr

     

    통합문화이용권(바우처) 지원

     

     

     

     

    통합문화이용권(바우처) 지원

    □ 주요 내용

    ○ 신청기간

     - 2023  2.  1~ 2023. 11. 30 

     

    ○ 신청방법

       - 방문신청·읍면동 주민센터 방문(거주지 외의 지역주민센터에서도 신청가능

     

    ○ 온라인신청 : 신규발급, 재충전, 재발급

       - 온라인 ㅣ 누리집(www.mnuri.kr) 접속, 본인인증 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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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ww.mnuri.kr

       -  모바일 앱 : 문화누리 모바일 앱 실행, 본인인증후 신청

        * 만 14세 이상 가능

        * 간편 인증(네이버, PASS), 디지털원패스, 휴대전화, 아이핀, 공동인증서를 활용한 본인인증 필요

     

     ○ 전화신청 : 재충전만 가능

       - 전화 연결 후 자동음성 안내에 따라 신청

       * 만 14세 이상, 본인명의 휴대전화 소지한 대상자만 가증

     

    ※ 단, 복지시설 거주자 및  공인인증서 등 본인인증 수단이 없는 경우는  해당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만 가능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지원형태

      - 이용권

     

     

    서비스 상세 통합문화이용권 바로 신청하기

    보조금24 맞춤안내 서비스 제공 목적으로 개인의 자격정보, 서비스 수급 정보의 실시간 확인을 위한 정보연계 동의가 필요합니다. 1.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회원의 주민등록번호로 행정기관

    www.gov.kr

     

     

    □ 지원대상

    ○ 지원대상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등(6세 이상).

     

    ○ 선정기준

    ■  6세 이상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20147. 이전 출생자

    *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조건부 수급자, 보장시설 수급자 

    * 차상위계층 : 차상위자활근로자, 장애수당 수급자,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장애인연금 부가

      급여수급자(차상위초과자 제외),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저소득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확인서발급자(구 우선돌본차 상위), 교육급여수급자(학생)의 나머지 가구원

    • 한부모가정
    • 다문화가정
    • 북한이탈주민
    • 보호종료아동
    • 국가유공자
    • 보훈대상자
    • 소년소녀가장
    • 소년원 출원자
    • 장기기증자
    • 장기요양 수급자
    • 노숙인
    • 기타 문화소외계층

    □ 지원내용

    ○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발급

      - 문화누리카드 이용분야 : 문화예술 프로그램(영화, 공연, 전시 등) 관람, 도서 또는 음반구매,

        국내여행(관광지, 숙박, 철도 등), 체육활동(농구, 축구, 야구, 배구 관람 및 체육용품 구매,

        체육시설 이용 등)

     - 문화누리카드 지원금액 : 개인당 1매 발급(1매당 연 11만 원 지원)           

     

    ■ 소관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 신청방법

    ○ 신청방법

      - 통합문화이용권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신분증과 수급자

        증명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 통합문화이용권은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발급됩니다.

         (거주지 외의 지역 주민센터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제출서류

      - 구비서류

     ■ 온라인 : 본임 명의 휴대폰과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 주민센터 신청 시

      (공통서류) : 발급신청 시 주민센터에 구비되어 있습니다(그냥 가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만 19세 이상>

      - 본인 신청 시 신청자 신분증을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 대리 신청 시 신청자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 문화이용권 신청한다는 위임장을 가지고

        오셔야 합니다.

     

    <만 14세-18세>

      - 본인 신청시 신청자 신분증을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 법정대리인 신청시 법정대리인 신분증, 신청인(아동) 기본증명서(상세), 신청인 가족관계증명서를

        가지고 오셔야 합니다.

      - 신청자 본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 신청자는 신청자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문하이용권 신청

        위임장을 가지고 오셔야 합니다.

      - 법정대리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 신청자는 대리인 신분증, 법정대리인 신분증(아동) 기본증명서

         (상세), 신청인(아동), 가족관계증명서, 문화이용권 신청위임장을 반드시 가지고 오셔야 합니다.

       - 세대주(성인 세대원)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 신청자는 대리인 신부증, 세대주 또는 세대원(성인)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문화이용권 신청 위임장을 가지고 오셔야 합니다.

       - 본인선청은 ①법정대리인 신분증, 신청인(아동) 기본증명서(상세), 신청인 가족관계증명서,

         문화이용권 신청 위임장 또는 ②세대주 또는 세대원(성인)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문화이용권

         신청 위임장을 가지고 오셔야 합니다.

     

     

     

    <복지시설 발급>

      - 복지시설(대표자) 신청은 신청자 신분증, 복지시설 대표자 신분증, 복지시설, 발급신청서,

        복지서설 거주자 확인서(자체양식)를 가지고 오셔야 하며, 

      - 복지설 대표자의 대리인 신청 시에는 신청자 신분증, 복지시설 대표자 신분증, 복지시설

        발급신청서, 복지시설 대표자의 위임장, 복지시설 거주자 확인서(자체양식)를 가지고 오셔야

        합니다.

    □ 기 타

    ○ 사 용 처 : 통합문화이용권은 지원내용에서도 언급했지만, 전국의 문화예술, 국내여행,

       체육시설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처는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유의사항 :  통합문화이용권은 현금으로 환불되지 않습니다. 또한, 일부 시설에서는 이용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문 의 처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1544-3412)

     

    ○ 홈페이지 URL

      - 혹시 몰라 다시 한번 홈페이지를 올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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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 도서 : 도서, 중고도서, 전자책, 만화콘텐츠, 신문 음악 : 음반, 음원콘텐츠, 악기(악기부속품) 영화 : 영화, 영상콘텐츠(OTT 서비스 등) TV : 케이블TV, 위성방송 공연 : 공연(공연장, 극단, 예술

    www.mnuri.kr

     

     

    통합문화이용권(바우처) 지원 글을 마치며...

    통합문화이용권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소외계층이 문화예술, 국내여행, 체육활동을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통합문화이용권을 통해 소외계층의 문화적 삶의 질이 향상되기를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다섯 번째로 통합문화이용권(바우처) 지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여섯 번째로  "국민취업제도"에 대해서 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