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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뉴스핌>
개 요
일반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를 구분 못하면 과태료 최하 10만 원에서 최고 30만 원까지 돈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많이들 헷갈려하시는 것 맞습니다. 특히 요즘 기준이 강화되면서 분리수거 과태료를 맞는 분들이 많아지시는 만큼 진짜 주의하시고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쓰레기만 버렸을 뿐인데 어이없이 맞게 되는 과태료 폭탄! 쓰레기를 어떻게 구분해서 버려야 하는 그 과태료 기준들을 지금부터 확실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 관련 과태료 부과금액과 범위 및 종류>
요즘 주위에서나 뉴스를 보면 가끔 쓰레기 관련 과태료 사례를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라면 봉지를 일반쓰레기로 버렸다가 과태료 10만 원 폭탄 맞았다!! 또 어떤 사람은 귤껍질을 버렸다가 과태료 10만 원을 맞았다!! 는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서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리수거 과태료 정보를 어떤 경우에 과태료를 물게 되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이 글을 읽어보시면 과태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쓰레기 배출 시 부과되는 과태료와 그 범위를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일반쓰레기 혼합배출 위반
가. 닭뼈, 달걀껍데기, 조개, 채소껍질과 뿌리 등을 음식물쓰레기로 버릴 때
* 1차 적발 시 과태료 10만 원
* 2차 적발 시 과태료 20만 원
* 3차 적발 시 과태료 30만 원
나. 일반쓰레기 구분 및 종류
1) 기준 : 가축사료를 쓸 수 있는지와 없는지로 구분
2) 일반쓰레기로 처리하는 종류
가) 양파, 파, 마늘 등 채소의 마른 껍질과 뿌리
※ 마른 껍질과 뿌리에는 가축의 소화능력을 떨어뜨리는 성분이 있음.
나) 과일의 크고 딱딱한 씨앗과 껍질 및 견과류, 육류
- 복숭아, 살구, 감, 체리, 망고 등 핵과류
- 딱딱한 씨앗과 파인애플, 코코넛 등의 딱딱한 껍질
- 호두, 밤, 땅콩 등 견과류 껍데기
다) 알껍데기 및 육류
- 달걀, 오리알, 메추리알
- 육류의 뼈다귀, 비계, 내장, 털
- 알껍데기 달걀, 오리알, 메추리알
라) 어패류의 껍데기 내장 등
- 홍합, 조개, 소라, 전복, 꼬막, 멍게, 굴, 게
※ 생선의 내장은 포화지방산이 많아 사료로 사용할 수 없음.
마) 차의 찌꺼기 등
- 일회용 티백, 한약재, 커피
바) 김치 및 먹는 장류 등
- 고추장, 된장
※ 염분이 많아서 가축의 사료로 적합하지 않음.
다. 음식물쓰레기 구분 및 종류
1) 음식물쓰레기로 처리하는 종류
가). 물에 헹군 김치
- 소금기로 제거하여 물에 빨은 김치
나) 부드러운 과일 껍질 및 꼭지 등
- 귤, 바나나, 사과등의 껍질과 딸기, 토마토등의 꼭지
이상 나름 세세하게 구분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참 헷갈리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럴 때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가축이 먹어도 될지 안될지로 구분하시면 됩니다.
2. 페트병 분리배출 위반
가. 페트병을 잘못 버리는 경우
* 1차 적발 시 과태료 10만 원
* 2차 적발 시 과태료 20만 원
* 3차 적발 시 과태료 30만 원
그런데 투명 페트병이냐 유색페트병이냐에 따라 그 기준이 달라집니다. 페트병이라고 다 같은 페트병이 아닙니다. 이 과태료 항목은 지난 2022년 12월 24일까지 계도기간이었습니다. 이제는 계도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언제든 과태료를 물게 할 수 있는 만큼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정확한 기준은 이렇습니다. 생수병 같은 투명 페트병은 투병페트병끼리 버리고 맥주병 같은 유색페트병은 일반플라스틱에 버려야 합니다. 투명페트병을 전용수거함게 버려야 하는 이유는 재활용가치가 특히 높기 때문입니다. 투병 페트병을 재활용하면 긴 섬유 같은 고품질 재생원료를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안에 내용물을 비우고 행군 다음 라벨을 깨끗하게 제거하신 후 찌그려 뜨려 부피를 줄인 뒤 마지막으로 뚜껑을 잘 닫아 버리셔야 합니다. 특히 내용물을 비우치 않거나, 라벨을 떼지 않고 버리면 최대 30만 원까지 추가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하니 페트병 분리배출 하실 때 정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생활쓰레기 혼합배출 위반
가. 음식물쓰레기, 플라스틱, 캔 등 재활용품을 종량을 봉투에 혼합해서 버리는 경우
* 1차 적발 시 과태료 10만 원
* 2차 적발 시 과태료 20만 원
* 3차 적발 시 과태료 30만 원
음식물쓰레기, 플라스틱, 캔등의 재활용품을 종량제 봉투에 섞어서 버리면 과태료가 위와 같이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하니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쓰레기 불법소각
가. 재활용품이나 일반쓰레기를 적합한 봉투로 분리배출하지 않고 태워버리는 경우
* 적발할 때마다 과태료 50만 원
재활용품이나 일반쓰레기를 알맞은 봉투에 버리지 않고, 태워버리는 경우 적발할 때마다 무려 50만 원을 부과한다고 하니 쓰레기 불법 소각은 절대 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쓰레기 과태료 부과폭탄은 맞지 말자>
지금까지 분리수거 관련 과태료 항목을 알려드렸습니다. 헷갈리는 것들도 많고 또 새로 생긴 기준들도 있는 만큼 잘 기억하셔서 절대로 아까운 과태료를 부과받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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