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시사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알아보기

용드레곤 2023. 4. 15. 19:39

목차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개요

    ○ 사업명 :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 목    적 : 코로나-19 장기화 및 경제적으로 어렵게 살고 있는 만 19세 ~ 34 이하의 젊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해 주기 위해  시에서 최대 월 20만 원을 12개월 동안 지원하는 사업

    ○ 기    간 : 2022. 8. 22 ~ 2023. 8. 21(1년간 진행 예정)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지원대상

     

     

     

    ● 지원대상 : 만 19~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독립기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이하인 청년을 지원

      *(청년독립기구) 청년+배우자+직계비속+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외 「민법」상 가족

      *(원가구) 청년독립가구+1촌이내 직계혈족(부. 모)

     

    ○ ①만 30세 이상 ②혼인(이혼)  ③미혼부. 모 ④만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은 원가구 소득 미고려

    ○ 다만, ▲주택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의 혈족 주택

       임차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 ▲보증금 5,000만 원 초과 주택 거주▲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자자체 시행 월세지원 사업 수폐자 등은 지원대상

           에서 제외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제외대상

    ● 제외대상 :

    ○ 주택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 지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의 주택에 임차한 경우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재주택거주

    ○ 보증금 5,000만 원 초과 주택 거주
    ○ 지자체에서 월세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경우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청년 본인이 방문하거나 복지로(https:/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

     

     

    복지로포털 바로가기

     

    www.bokjiro.go.kr

     

    방문 신청 시 청년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①법정대리인

       ②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 제외) ③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도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 경우에도 월세는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서비스 내용 

    ●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 원(최대 20만 원)까지

       최대 12개월(회)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 

    ○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회)분을 지원

    ○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청년독립가구의 소득·재산평가액 산정기준

    ○ ①청년독립가구의 소득평가액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

       - 소득평가액 =㉮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공적이전소득-㉲근로·사업소득공제

    ○ ②청년독립가구의  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에 관하여 아래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 총 재산가액(1억 700만 원 이하): ㉳일반재산가액+㉴자동차가액-㉵부채(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

     

    ● 원가구 소득·재산평가액 산정기준

    ○ ①청년원가구의 소득평가액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

       - 소득평가액 =㉮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공적이전소득-㉲근로·사업소득공제

    ○ ②청년원가구의  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에 관하여 아래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 총 재산가액(3억 8,000만 원 이하): ㉳일반재산가액+㉴자동차가액-㉵부채(주택구입·임차

         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