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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소상공인 플랫폼 사업 중 하나인 020 플랫폼 사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2023년 4월 3일 "소상공인 020 플랫폼 진출지원사업"에 희망하는

    소상공인을 모집하기로 했습니다.

     

    이 사업은 '배달의민족', '요기요' 등을 활용하는 소상공인에게 50만 원 상당의 서비스를 지원

    하는 제도인데요. 해당되시는  '배달의 민족, '요기요' 카카오커머스', 'OK캐시백', '숨고', 

    '지그재그', 'KT', '토마토 : 우리 동네 장보기' 등 플랫폼서비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 글을

    확인해 보셔서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소상공인 24 020 플랫폼 진출 지원대상

     

     

    ● 2023년 사업 운영기관의 020 플랫폼을 활용 가능한 소상공인

      - 단,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은 지원 제외

    지원규모

     

     

    ● 소상공인 14,400여 개 업체 (소상공인 1개 업체당 50만 원 상당의 서비스 지원)

    □ 2023년 사업 운영기관별 지원내용 *플랫폼명 클릭 시, 서비스 안내 페이지로 이동

     

     

    소상공인24 지원내용포털 바로가기

     

    www.sbiz24.kr

     

     

    신청 및 접수

     

     

    ▶ 필수서류 : 사업자등록증 및 중소기업확인서(소기업·소상공인)

    ○ 제출서류 유효기간 사업신청싱 기준 내 유효 여부 확인 필수

    ○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절차 안내 https://sminfo.mss.go.kr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포털 바로가기

    로그인 중소벤처24 EasyPass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중소기업 확인서는 영리기업 또는 비영리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적용하며, 규모기준과 독립성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sminfo.mss.go.kr

     ※ 마이테이터 동의 시, 서류 제출 불필요

     

    ▶ 소상공인 24(www. sbiz24.kr)를 통한 온라인 접수(지원사업 공고 조회)

     

     

    소상공인24포털 바로가기

     

    www.sbiz24.kr

       01) 소상공인 24  → 회원가입 ▶ 02) 지원사업신청 → 공고조회 ▶ 03) 검색창 '020'입력

       04) 해당사업클릭 ▶ 05) 지원신청 클릭 ▶ 06) 신청서 작성 후 신청완료 클릭

    사업신청시 유의사항

     

     

    ● 소상공인 24를 통한 대표자 본인 신청만 가능하며, 공동대표자의 경우 주 대표자의 명의로 사업

       신청 가능합니다.  

      * 사업자등록증 상 대표자가 홍길동 외 1 경우. '홍길동'으로 사업 신청(불일치 시 탈락)

    ● 한 명의 대표자가 다수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고 있더라도, 대표자 기준으로 동일연도 1회 신청

       가능 합니다.

    ● 본 사업의 동일연도 중복지원은 불가합니다.

    ● 사업 신청 후 020 플랫폼 변경은 불가하며, 선정된 이후 취소 및 재신청 불가합니다.

    ● 제출서류가 미미한 경우 공단은 보환요청 할 수 있으며, 기한 내 보완요청에 불응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될 수 있습니다.

    ● 선정 후 서비스 제공을 위한 서비스 가입 등 020 플랫폼 사의 안내에 불응하는 경우. 불성실 참여

       자로 간주하여 탈락될 수 있으며 향후 동 사업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각 플랫폼 별 서비스 사용기간이 상이하며, 사용기간 종료 후 미사용된 국비지원 서비스는 소멸

       되오니 이용에 참고 바랍니다.  

    ● 소상공인 아닌 자가 본 사업 수혜시 관련법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소상공인기본법 제36조(소상공인 확인자료 제출), 제37조

    ● 본 사업 신청 시 제3자(브로커, 직원 등) 부당 개입(대리신청, 기타 수수료 요구 등) 적발 시 사업

       참여 배제 및 관련 법령에 의해 형사처벌 될 수 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여기로 문의하세요

     

     

    ● 사업신청 및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 뭄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국번 없이 1357)

    ● 020 플랫폼 가맹 문의

      - 배달의 민족 : 1600-0987(유료), 080-849-0987(무료)

      - 요기요 : 1661-5270(유료)

      - 카카오커머스 : 1644-8020(유료)

      - OK캐시백 : 02-6119-0114

      - 숨고 : 1599-5319

      - KT : 031-779-6186(유료)

      - 토마토 : 1577-2536(유료), 070-7610-8730(무료)

     

     

     이상으로 소상공인 24 플랫폼 진출지원 신청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잘 살펴보시고 대상 되시는 소상공인 분들은 도움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