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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8월 주민세 납부 기간과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의 기초재원으로, 개인과 법인 모두 납부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알아볼 자세한 내용은 주민세 납부기간, 주민세의 종류, 주민세 납부방법, 세액공제방법, 주민세 과세표준 및 세율, 주민세 납부 후기까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포스팅을 통해 주민세 납부를 잊지 않고 기한 내에 올바르게 처리하는 방법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주민세 납부를 하시려면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셔야 되잖아요! 아래에서 확인해시고 내 거로 만들어 보세요!
주민세 납부 기간
주민세는 개인분과 사업소분으로 나뉘어 납부 기간이 다릅니다. 개인분 주민세는 8월 16일부터 9월 2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사업소분 주민세는 8월 1일부터 9월 2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꼭 기한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1. 개인분 주민세
● 8월 16일부터 9월 2일까지
2. 사업소분 주민세
● 8월 1일부터 9월 2일까지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개인분 주민세는 3%의 납부 지연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체납된 지방세액이 45만 원 이상일 경우 경 과일수별로 0.66%가 추가됩니다. 사업소분 주민세는 무신고 가산세 20%, 지연가산세 0.22%가 추가될 수 있으니, 더 신경 써서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주민세 납부는 위택스(WETAX)나 스마트폰 앱, ARS, 은행 현금지급기(CD/ATM) 등을 통해 편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전자고지 및 자동이체 신청을 통해 세액 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으니, 미리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개인분과 사업소분 납부 방법을 아래에서 확인해시고 납부해 보세요!
주민세의 종류
주민세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1. 개인분 주민세
● 개인이 거주하는 지역의 주민으로서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지역 주민의 복지와 사회 발전을 위한 기초재원
으로 사용됩니다.
2. 사업소분 주민세
● 사업체가 위치한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법인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000만 원 이상
인 개인사업자가 해당됩니다.
3. 종업원분 주민세
● 종업원 수가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체가 신고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바로 아래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민세 납부 방법
주민세는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위택스(WETAX): 인터넷을 통해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합니다.
● 스마트폰 앱: 스마트위택스 또는 서울시 세금납부 앱을 통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 ARS: 1599-3900으로 전화하여 신용카드나 은행 계좌이체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은행 현금지급기(CD/ATM):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나 통장으로 조회 및 납부할 수 있습니다.
정말 다양한 방법의 납부 방법이 있으니 천천히 살펴보시고 편리하게 납부해 보세요!
세액 공제 방법
전자 송달 신청을 통해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자동이체 신청 시 공제를 통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 전자 송달 신청: 800원의 세액 공제
● 자동이체 신청: 추가 800원의 세액 공제
총 1,600원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꼭 아래에서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 서울시를 예를 들었지만, 각 시도별로 전자송달 신청을 하면 800원에서 최대 1,600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세 과세표준 및 세율
주민세의 과세표준은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으로 나뉘며, 개인분은 개인에게 정액으로 과세하고, 사업소분은 현재의 사업소와 연면적을 기준으로 하며, 종업원분은 지급한 월급여의 총액에 기반합니다. 또한, 비과세 대상 급여는 급여 총액에서 제외됩니다.
● 개인분: 주소지를 둔 개인에게 4,800원을 과세하고, 이의 25%인 1,200원을 지방교육세로 부과하여 총
6,000원이 됩니다.
● 사업소분: 개인에게는 50,000원이 부과되며, 법인에 대해서는 자본금에 따라 50,000원에서 200,000원까지
다양합니다.
● 종업원분: 종업원에게 지급한 급여 총액의 1000분의 5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의 내용을 확인해 보셨다면 주민세 바로 아래에서 납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민세 면제 대상
주민세는 미성년자와 30세 미만의 미혼 세대주는 면제됩니다. 이는 경제적으로 부담이 큰 청년층과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아래 법령에 근거하였으니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민세 납부 후기
저는 서울시 세금납부 알림톡을 통해 개인분 주민세 납부기간을 알게 되었고, 6천 원의 주민세를 본래 납부해야 했으나 전자 송달 신청으로 800원의 세액 공제를 받아 5,200원을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주거래은행에서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해 지방세 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며, 납부방법 및 자동이체 신청으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아래에서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론
오늘은 8월 주민세 납부 기간 및 납부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매년 납부하는 세금이니 전자고지 및 자동이체 미리 신청하셔서 세액 공제를 꼭 받으시고, 납부 기간 내에 납부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읽어보신 내용들을 종합해서 지방제 즉, 주민세 납부방법을 최종 확인해 보시는 것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오니 아래에서 확인해 보시고 내 것으로 만들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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