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항공은 2019년 12월 마일리지 제도 변경을 발표하고 3개월의 사전고지 및 1년의 유예기간 후 2021년 4월부터 시행 예정이었으나, 갑작스럽게 발생한 코로나19 팬데믹 으로 인해 2년간 더 유예기간을 연장한 바 있습니다. 변경 내용은 2019년 12월 보너스 항공권과 좌석 승급 마일리지 공제 기준을 ‘지역’에서 ‘운항 거리’로 바꾸는 내용이었습 니다. 개편안이 저비용항공사(LCC)가 운항하지 못하는 장거리 노선 중심으로 마일리지 공제율을 높여 소비자 혜택을 축소했다는 불만이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개편안이 저비용항공사(LCC)가 운항하지 못하는 장거리 노선 중심으로 마일리지 공제율은 높여 소비자 혜택을 축소했다는 불만이 높아졌습니다. 이후 국토부장관과 여당이 나서 대한항공의 마일리지 개편에 제동을 ..
시사
2023. 3. 15. 1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