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보조금 24 네 번째 이야기 근로·자녀 장려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녀 장려금은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와 그 자녀에게 지급되는 세금 환급금입니다. 근로자녀 장려금은 근로자의 소득, 자녀수, 부양가족수, 나이, 근로소득세 납부액 등을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근로자녀 장학금을 신청하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근로·자녀 장려금의 신청 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근로자녀 장려금을 신청하려면 국세청 홈택스 또는 우체국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녀 장려금은 연말정산 시 환급되거나 신청 후 지급됩니다. 근로·자녀 장려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 (www.hometax.go.kr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올해 2023년도는 신청이 끝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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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6. 6. 1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