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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보조금 24 네 번째 이야기  근로·자녀 장려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녀 장려금은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와 그 자녀에게 지급되는 세금 환급금입니다.

    근로자녀 장려금은 근로자의 소득, 자녀수, 부양가족수, 나이, 근로소득세 납부액 등을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근로자녀 장학금을 신청하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근로·자녀 장려금의 신청 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근로자녀 장려금을

    신청하려면 국세청 홈택스 또는 우체국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녀 장려금은 연말정산 시 환급되거나 신청 후 지급됩니다.

    근로·자녀 장려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 (www.hometax.go.kr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올해 2023년도는 신청이 끝났지만... 내년 이후부터는 이 정보를 잊지 마시고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보조금24 | 정부24 포털 바로가기

    신청대상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6세 이상) 제출서류 (구비서류) ○ 온라인: 본인 명의 휴대폰과 공인인증서 필요 ○ 주민센터 신청 시 (공통서류: 발급 신청서 *주민센터 구비)

    www.gov.kr

     

    근로·자녀장려금 알아보기

     

    근로·자녀장려금 알아보기

     

     

     

    근로·자녀 장학금

    □ 주요 내용

    ○ 신청기간

      - 정기신청 : 매년  5.  1 ~ 5. 31.

      - 반기신청 : 상비기분 신청 : 전년도  9.  1.~ 9. 15./ 하반기분 신청 :  3. 1~ 3. 15.

     

    ○ 전화문의

      - 해당지역 지자체(세무서)/관할세무서 

     

    ○ 신청방법

       - 개별신청 안내받은 경우에는 ARS, 모바일 국세청 홈택스 앱,  인터넷 홈택스,

         서면 신청 가능

       - 개별 신청 안내받지 않은 경우에는 모바일 국세청 홈택스 앱, 인터넷 홈택스,

         서면 신청 가능

         온라인(국세청 홈페이지  : www.hometax.go.kr 로 신청)

     

    국세청 홈택스 포털 바로가기

     

    www.hometax.go.kr

    ○ 지원형태

      - 현금

    □ 지원대상

    ● 신청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로써

       신청기간내  신청하는 경우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에 다라 산정한

       근로장려금과 부양자녀수에 따라 신청한 자녀장려금을 지급

     

    ● 선정기준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

      - 소득요건 :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 유형에 따라 기총소득 기준금액

        미만 일 것

     (근로장려금)

       · 단독 가구 :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3.800만 원 미만  

     (자녀 장려금) 

       · 4,000만 원 미만

      - 재산요건

       ·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약이 2억 4천만 원 미만 일 것

      - 가구요건 

       · 단독 가구 :  배우자 1), 부양자녀 2), 70세 이상 직계존속 3)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이어야 함.)

       ·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가가각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1)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2) 부양자녀 : (18세 미만)과 (연간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3) 직계존속 : (70세 이상)과 (연간소득긍액 100만 원 이하)과 (주민등록 동거 및

           부양) 

        * 부양자년 및 직계존속 중 동일주소 거주 중증장애인은 연령 제한 없음.

     

     

      <신청제외>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할

                         수 없음.

       - 전년도 12.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와 혼인한 자, 대힌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자는

        신청 할 수 있음.)

       - 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그 배우자 포함)

     

       ※ 총소득과 총 급여액 등 비교

      - 총소득

       · 근로, 사업, 종교인, 기타, 이자, 배당, 연금소득의 합계금액(부부합산)

       · 신청자격 증 소득요건(가구 유형별 기준금액) 판정기준

      - 총 급여액 등

       ·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의 합계금액(부부합산)

       · 장려금 지급액을 산정·결정하는 기준

       · 총급여액 등에서 제외되는 소득 : 비과세소득,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게

         받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사업자등록 없는 자의 서업소득, 사업자등록 업는 자

         에게 받은 근로소득, 인정상여 근로소득(법인세법 제67조에 의한 소득처분)

       □ 지원내용

    ○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합계)에 따라

      - 근로 장려금은

       ˙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지급

      - 자녀 장려금은

       ˙ 단독가구 해당 없음.

       ˙ 홑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80만 원

       · 맞벌이 가구 부양자년 1명 당 최대 80만 원 지급

       * 자세한 산정식은 홈텍스(www.hometax.go.kr)에서 확인 

     

     

    ● 제출서류

    ○ 소득재산 등 증거자료 제출 불필요한 경우 :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 재산 등의

       자료와 동일한 경우

    ○ 소득재산 등 증거자로 제출 필요한 경우 :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 재산 등의

       자료와 다른 경우

    □ 접수/문의

      -  관할 세무서

     

    ○ 문의처

      -  해당지역 지자체(세무서) (☎관할 세무서)

     

     

    자!!! 지금까지 네 번째 근로·자녀장학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다섯 번째로 "통합문화이용권(바우처) 지원에 대해서 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