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개요 ○ 사업명 :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 목 적 : 코로나-19 장기화 및 경제적으로 어렵게 살고 있는 만 19세 ~ 34 이하의 젊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해 주기 위해 시에서 최대 월 20만 원을 12개월 동안 지원하는 사업 ○ 기 간 : 2022. 8. 22 ~ 2023. 8. 21(1년간 진행 예정)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지원대상 ● 지원대상 : 만 19~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독립기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이하인 청년을 지원 *(청년독립기구) 청년+배우자+직계비속+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외 「민법」상 가족 *(원가구) 청년독립가구+1촌이내 직계혈족(부. 모) ○ ①만 30세 이상 ②혼인(이혼) ③..
시사
2023. 4. 15. 19: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