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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는 서울시에 거주하는 미취업 청년 7000명이 시의 지원금을 추가로 받게 됩니다,
이미 지원대상 1만 5000명이 모집된 상태입니다.
서울시는 청년 1인당 300만 원을 주는 청년 2차 참여자 7000명을 모집한다고 4일 밝혔습니다.
서울 청년 수당은 서울에 거주하는 만 19~34세 미취업·단기근로 청년을 대상으로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활동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지난 3월 1차 5000명 모집당시 3만 1000명이 넘는 신청 인원이 몰린바 있습니다.
청년수당 참여자들은 참여기간에 진로 준비 계획을 자유롭게 새운 뒤 목표달성을 집중하고
활동내역은 매달 자기 활동 기록서로 제출해야 합니다.
참여신청은 오는 6월 12일 오전 10시부터 14일 오후 4시까지 청년몽땅 정보통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청년수당이란?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34세 미취업 또는 단기 근로청년들에게 활동지원금(월 50만 원 최대 6개월)
을 지급하고, 경제상담·마음상담·취업역량강화 교육 등 청년 니즈에 맞게 프로그램 연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자
○ 신청대상 :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하는 고교·대학(원) 졸업자 중 미취업 상태인 청년
○ 연령요건 : 만 19~34세(출생일이 1988 6원 1일 ~ 2004년 6월 30일인 자)
○ 소득요건 : 중위소득 150% 이하
○ 기타 요건 : 미 취업자만 신청가능 단, 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단기근로자 신청 가능
※ 단, 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근로시간이 가능한 별도의 증빙자료
(ex. 근로계약서, 퇴직증명서 등) 제출 시만 인정
※ 신청제외대상
① 2017~2022년 서울 청년수당을 받은 적이 있는 청년
② 대학(원) 재학생·휴학생
③ 주 30시간 초과하고 계약기간이 3개월 초과하는 근로자(취업자)
④ 2023년 최저임금 이상의 소득이 있는 창업자
⑤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⑥ 동일기간 정부 및 지자체 유사사업 참여 중인 자
* 유사사업 : 국민취업지원제도(1 유형, 2 유형), 국토교통부 청년 월세지원, 실업급여, 청년내일
채움공제,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 2023년에 국민취업제도 1 유형 참여 이력이 있는 자는 연내 청년수당 참여 불가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3. 6. 12(월) 10시~ 2023. 6. 14(수) 16시까지
○ 신청방법 : 청년몽땅정보통 청년수당 신청 페이지에서 신청
○ 제출서서류 :
① (필수) 최종학렬 졸업증명서 또는 수료증 1부.
* 졸업예정자는 졸업 학점 이수 완료를 증빙할 성적증명서를 대체서류로 제출
② (선택) 근로계약서 1부 *단기 근로자만 제출
유의사항
○ 진로탐색 및 구직활동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용도로는 사용자제
○ 다른 통장으로 청년수당을 이체하여 사용하는 행위 금지
○ 호텔, 주점, 총포류 판매업, 카지노, 상품권 판매(기프티콘 포함), 귀금속, 백화점, 안마시술소 등
유흥, 사행목적 사용금지
* 청년수당 카드는 클린카드 기능이 적용되어 제한업종에서 결제가 되지 않습니다.
○ 개인재산 축적용도 사용제한 : 예금, 적금, 민간보험·국민연금 납입, 상품권 구입(기프티콘 포함)
○ 서울 외지역에서도 사용 가능하나, 해외 결제 불가
※ 청년수당은 반드시 사업목적에 맞게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청년몽땅정보통 청년수당 Q&A
○ 온라인 청년센터 카카오톡 상당하기 등
<공고 바로가기>
<자주 묻는 질문 바로가기>
<청년수당 신청 바로가기>
대상이 되시는 청년분들은 마감하기 전에 빨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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