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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도봉구에서 시행하는 복지사업 중 하나인 긴급 복지지원 사업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봉구에서 거주 중인 분들께서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읽어보시고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도봉구에 거주하는 도봉구민 긴급복지사업 알아보기

     

    긴급복지사업 소개

    생계곤란등 위기상황 발생으로 생계유지 등 도움이 필요한 세대에 생계· 주거· 의료· 주거 지원 등에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에서 벗어 날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알림/예산>도봉구소식 포털 바로가기

    내용 2023년 3월의 도봉구청의 주요 행사소식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ww.dobong.go.kr

     

     

    긴급복지사업 지원 종류별 지원내용 및 지원금액

    지원종류별 지원내용 및 금액

                                                                                                                                                                                    (단위 : )

    지원항목 가구 구성원수
    1 2 3 4 5 6
    생계비 623,300 1,036,800 1,330,400 1,620,200 1,899,200 2,168,300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 마다 263,800원씩 증가
    주거비 398,900 622,500 874,100
    의료비 가구원 수 구분없이 최대 300만원
    사회복지시설
    이용비
    552,000 941,700 1,218,400 1,494,100 1,770,800 2,047,400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마다 286,400원씩 증가
    교육비 초등(127,900), 중등(180,000), 고등(214,000, 수업료+입학금)
    기타 연료비 110,000, 해산비 700,000, 장제비 800,000, 전기요금 500,000원 이내

    해산비란? : 생계곤란등 생활에 급작스런 위기상황에 처해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사람을 일시적으로 빠르게

                           지원하여 당면한 위기상황을 벗어날 수 있게 지원하는 복지서비스입니다.

      - 선 지원 이후 지원의 적정성 조사, 검사 등을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봉구에 거주하는 도봉구민 긴급복지사업 알아보기

     

    긴급복지사업 지원 신청대상

    ○ 생계곤란 등 위기상황의 발생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가구 중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저소득 가구

     

    도봉구에 거주하는 도봉구민 긴급복지사업 알아보기

     

     

     

    ● 위기상황 대상

      ■ 주소득자의 사망, 가줄,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 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와 이혼한 때

      ■ 단전되어 1개월이 경과된 때

      ■ 주소득자의 휴·폐업, 실직으로 생계가 곤란할 때

      ■ 출소한 지 6개월 이내

      ■ 6개월 미만의 초기 노숙의 경우

     

    ● 소득 : 중위소득 75%(4인기준 4,050,723원) 이하

    ● 재산 : 24,100만원 이하(주거용 재산 공제한도액 6,900만 원)

    ● 금융재산 : 600만 원 이하(단, 주거지원은 800만 원 이하) 

     

    긴급복지사업 지원방법

    ● 동주민센터에서 일차적으로 법정지원이 가능한 지를 확인한 후, 법정지원 가능 가구는 법정보호

       실시

    ● 긴급지원사업, 희망울타리사업 등 위기상황 탈출을 위한 긴급지원 적극적  활용

    법정보호 대상은 아니나 가구 형편으로 보아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가구 또는 빈공층으로의 예방

       이 필요한 가구는 동주민센터 자체 지원 또는 구 연계(부서 간 연계, 민간서비스연계) 지원

     

     

     

    긴급복지사업 지원절차

    ● 신청 : 129 콜센터, 전화상담(☎2091-3015), 직접방문(구청 복지정책과, 거주지 동주민센터)

    ● 조사 : 구청복지정책과, 동주민센터

    ● 지원결정 : 기준이내(법정지원 실시), 기준초과(법정 외 지원 실시)

     

     

     

     

    도봉구에 거주하시는 복지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 많이 힘드시죠???  도봉구에서 긴급복지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니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도봉구에 복지사업 관련 포스팅도 자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다음 포스팅 때 뵙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