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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도봉구에서 시행하는 복지사업 중 하나인 서울형긴급복지지원에 대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봉구에서 거주 중인 분들께서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읽어보시고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서울형긴급복지지원 소개
갑작스러운 위기에 처한 저소득 주민을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서울형긴급복지지원 지원내용 및 지원금액
○ 지원내용
● 현물이자 현금지원 가능
● 지원항목 : 위기가구에 필요한 생계, 주거, 의료 등 맞춤형 지원
예) 식사지원, 생필품, 난방연료, 입원 수속금 등
● 지원금액
(단위 : 원)
지원항목 | 가구 구성원수 |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생계비 | 623,300 | 1,036,800 | 1,330,400 | 1,620,200 | 1,899,200 | 2,168,300 |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 마다 263,800원씩 증가 | ||||||
주거비 | 가구원 수 구분없이 최대 100만원 | |||||
의료비 | 가구원 수 구분없이 최대 300만원 | |||||
사회복지시설 이용비 |
552,000 | 941,700 | 1,218,400 | 1,494,100 | 1,770,800 | 2,047,400 |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마다 286,400원씩 증가 | ||||||
교육비 | 초등(127,900원), 중등(180,000원), 고등(214,000, 수업료+입학금) | |||||
기타 | 연료비 110,000원, 해산비 700,000, 장제비 800,000원, 전기요금 500,000원 이내 다회지원 가능 |
♣ 해산비란? : 생계곤란등 생활에 급작스런 위기상황에 처해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사람을 일시적으로 빠르게 지원하여
당면한 위기상황을 벗어날 수 있게 지원하는 복지서비스입니다.
- 선 지원 이후 지원의 적정성 조사, 검사 등을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형긴급복지지원 신청대상
○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 가구
● 위기상황
■ 주소득자의 사망, 가줄,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 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와 이혼한 때
■ 단전되어 1개월이 경과된 때
■ 주소득자의 휴·폐업, 실직으로 생계가 곤란할 때
■ 출소한 지 6개월 이내
■ 6개월 미만의 초기 노숙의 경우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00%(4인기준 5,400,964원) 이하
● 일반재산 기준 : 340백만 원 이하 / 주거용 재산 69백만 원 공제가능
● 금융재산 기준 : 1,000만 원 이하
서울형긴급복지지원 지원방법
● 동주민센터에서 일차적으로 법정지원이 가능한 지를 확인한 후, 법정지원 가능 가구는 법정보호
실시
● 서울형긴급지원사업, 긴급지원사업, 희망울타리사업 등 위기상황 탈출을 위한 긴급지원 적극적
활용
● 법정보호 대상은 아니나 가구 형편으로 보아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가구 또는 빈공층으로의
예방이 필요한 가구는 동주민센터 자체 지원 또는 구 연계(부서 간 연계, 민간서비스연계) 지원
서울형긴급복지지원 지원절차
● 신청 : 직접방문(거주지 동주민센터)
● 조사 : 동주민센터
● 지원결정 : 동 주민센터 사례회의를 통한 결정
● 지원 : 동복구청 복지정책과
도봉구 긴급복지사업을 포스팅하고 보니 유사한 제도가 또 있네요. 서울형긴급복지지원이란 복지
지원 제도가 있어서 내용이 비슷하여 바로 올립니다. 이 것도 신청하세요.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반드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도봉구에 복지사업 관련 포스팅을 자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다음 포스팅 때 뵙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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