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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로그가 좀 뜸했지요?  저번주에 이어서 이번주도 우리 애들 때문에 주말에 컴퓨터를 못쓰고

    있었어요. 저저번주는 작은 아이 저번주는 큰아이 아주 번갈아 가면서 제 컴퓨터를 쓰고 있어서

    주말에는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지들 노트북도 있는데... 제 컴퓨터 화면이 크다나

    뭐라나.... ㅠ.ㅠ...

    유튜브 대본 짠 게 있어서 그것도 하고 어제 부랴부랴 소액대출 관련 글을 하나 포스팅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야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할까 합니다, 오늘은 정부 24 여덟 번째 이야기입니다.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알아보기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이 무엇인가요?

    ○ 치매를 조기에 지속적으로 치료/관리하여 노후 삶의 질제고 및 사회경제적 비용절감을 위하여

       하는 사업인데 치매환자와 그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치매환자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 치매환자와 그 가족이 치매에 대처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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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 서비스, 민원, 정책·정보를 통합·제공하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포털

    www.gov.kr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알아보기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알아보기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주요 내용

    □ 주요 내용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신청(이용을 희망하는 다 함께 돌봄 센터에 전화,

        온라인 등으로 신청합니다. (방문, 우편, 팩스 전자우편 제출 가능)

     

    ○ 접수기관 및 신선청서류

      - 관할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합니다.

      - 대상자 본인 명의 입금 통장 사본 1부.

      - 당해연도에 발행된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약 처방전 또는 약품명이 기재된 약국 영수증

      - 지원대상자의 주민등록등본 1부.

      - 신청일 전월 기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증 사본 1부.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알아보기

     

        * 정부 24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www.gov.kr)

     

    정부 24 치매 치료관리비지원 포털 바로가기

    보조금24 맞춤안내 서비스 제공 목적으로 개인의 자격정보, 서비스 수급 정보의 실시간 확인을 위한 정보연계 동의가 필요합니다. 1.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회원의 주민등록번호로 행정기관

    www.gov.kr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지원대상

     지원대상

    ■ 해당지역 주민(주민등록 기준) 총 보건소(치매상담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사람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 연령기준  : 만 60세 이상인 자(초로기 치매 환자도 선정가능합니다.)

       - 초로기 치매환자도 예외적으로 신청이 가능하나, 이 경우에도 진단기준과 치료기준, 소득기준은

         반드시 충족하여야 합니다.

     

    ○ 진단기준 : 의료기관에서 상병코드 F00~F03, G30 중 하나 이상으로 진단을 받으셔야 합니다.

       - 반드시 보건소(치매상담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 치료기준 : 치매치료약 처방전 사본 또는 영수증을 기준으로 치매치료약 복용 여부를 확인합니다.

      ※ 치매치료약 해당여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약제급여목료표'에서 확인가능(www.hira.or.

         kr) → 의료정보 → 의약품정보 → 자료공개 

     

     

    보험인정기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목료표 바로가기

     

    www.hira.or.kr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의 120% 이하인 경우에 한합니다,

       - 의료급여수급자는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정합니다.

       - 국민건강보험가입자 중 건강보험료는 본인부담액이 <치매치료비관리비지원 대상자 소득판정

         기준> 이하인 분이셔야 합니다.

     

    ■ 보훈대상자 의료지원 대상자에게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지원내용

     지원내용(서비스 내용)

    ■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치매약제인 본인부담금+약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

       부담금)을 월 3만 원(연 36만 원) 실비로 지원합니다,

     

    ■ 치료제는 복용 개월수에 따라 일괄 지급합니다.

      - 비급여항목(상급병실료 등)은 제외합니다.

     

     ● 소관기관 : 보건복지부

     

     

    복지로 포털 바로가기

     

    www.bokjiro.go.kr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알아보기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추가정보

    추가내용(접수/문의)

      접수기관

      -  관할 보건소

     

    전화문의 

      - 관할 보건소 치매상담콜센터 (☎1899~9988)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복지사례 알아보기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알아보기
    <복지사례>



     

     

     

    치매 어르신 가족분들은 많이 힘드시죠??? 그래도 이 지원제도는 꼭 신청하셔서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로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정부 24에 대표적인 지원제도 보조금 24의 8가지에 대해서 포스팅을

    했는데요.

     

    그러고 보니까 이게 마지막이네요. 그렇지만 계속해서 정부 지원제도에 대해서는

    계속 글을 꾸준히 올리겠습니다. 정부 24 보조금에 대해서 그동안 글을 읽어주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표합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다음 포스팅 때 뵙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