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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안정 월세대출 보증이란?

    오늘은 주거안정 월세대출 보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디 대상자 들은 정부가 주는

    복지혜택을 꼼꼼히 읽어보시고 꼭 챙겨 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주거안정을 위한 월세보증금 대출은 취약계층의 안정적인 주거 유지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복지서비스의 일환으로 복지로에서 서비스를 신청하는 복지사업입니다.

     

    목적은 경제적 상황으로 인해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는 개인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주거안정 월세대출 보증 사업의  지원대상, 신청방법, 서비스 내용에 대해  더 자세하게 알아볼게요.

     

    <청년 웘레대출?

     

     

     

    주거안정 월세대출 보증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 지원대상 : 보증금 1억 원 이하 및 월세 70만 원 이하인 주택도시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 대상자

                         (청년)를 지원        

    ● 선정기준 :

    ○ 신청일 기준 민법상 성년으로서 만 34세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예비 세대주 포함)

      - 신청인 및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 기준

      - 대출 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 세대주 요건을 충족하는 자

    ○ 월세 보증금이 1억 원 이하이고 월세금이 70만 원 이하인 월세계약을 체결한 자 

    ○ 보증신청일 기준으로 임대차계약기간이 6개월 이상 남은 자

    ○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연소득이 7천만 원 이하로서 주거급여 수급자가 아닌 자

     

    주거안정 월세대출 보증 제외대상 

    ● 제외대상 

    ○ 보증금 신청일 현재 공사의 구상권 도는 유동화 미수채권 등이 회수되지 아니한 주채무자와

        그 배우자 및 채무관계자(다만, 법적 변제의무 종결자 및 물적담보제공자는 제외)

    ○ 공사에서 정한 보증사고 사유에 해당되어 사고처리(사고처리 유보 포함, 이하 같음)된 자와

       그 배우자 및 채무관계자

    ○ 공사 개인신용평가시스템에  의한 보증거절등급자

    ○ 신용관리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자

    ○ 구상채권회수보증의 피보증인 및 연대보증인

    ○ 채권자가 될 금융기관의 대출금을 연체 중인 자

    ○ 부실자료제출 확정자로서 보증제한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그 밖에 보증제한 대상자로서 사장이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자

     

    주거안정 월세대출 보증 서비스 내용 

    ● 보증한도 : 1,200만 원

    ○ 다만, 청년전세자금보증 중복자일 경우 청년월세자금보증한도는 600만 원

     

      ※ 자세한 내용은 복지로 홈페이지 

     

    복지로포털 바로가기

     

    www.bokjiro.go.kr

     

     

    주거안정 월세대출 보증 신청방법 

    ● 금융기관에 방문 신청

    ○ 주택금융공사 다만, 청년전세자금보증 중복자일 경우 청년월세자금보증한도는 600만 원

     

     ※ 참고 :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한국주택금융공사포털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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