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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안정 월세대출 보증이란?
오늘은 주거안정 월세대출 보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디 대상자 들은 정부가 주는
복지혜택을 꼼꼼히 읽어보시고 꼭 챙겨 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주거안정을 위한 월세보증금 대출은 취약계층의 안정적인 주거 유지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복지서비스의 일환으로 복지로에서 서비스를 신청하는 복지사업입니다.
목적은 경제적 상황으로 인해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는 개인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주거안정 월세대출 보증 사업의 지원대상, 신청방법, 서비스 내용에 대해 더 자세하게 알아볼게요.
주거안정 월세대출 보증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 지원대상 : 보증금 1억 원 이하 및 월세 70만 원 이하인 주택도시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 대상자
(청년)를 지원
● 선정기준 :
○ 신청일 기준 민법상 성년으로서 만 34세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예비 세대주 포함)
- 신청인 및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 기준
- 대출 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 세대주 요건을 충족하는 자
○ 월세 보증금이 1억 원 이하이고 월세금이 70만 원 이하인 월세계약을 체결한 자
○ 보증신청일 기준으로 임대차계약기간이 6개월 이상 남은 자
○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연소득이 7천만 원 이하로서 주거급여 수급자가 아닌 자
주거안정 월세대출 보증 제외대상
● 제외대상
○ 보증금 신청일 현재 공사의 구상권 도는 유동화 미수채권 등이 회수되지 아니한 주채무자와
그 배우자 및 채무관계자(다만, 법적 변제의무 종결자 및 물적담보제공자는 제외)
○ 공사에서 정한 보증사고 사유에 해당되어 사고처리(사고처리 유보 포함, 이하 같음)된 자와
그 배우자 및 채무관계자
○ 공사 개인신용평가시스템에 의한 보증거절등급자
○ 신용관리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자
○ 구상채권회수보증의 피보증인 및 연대보증인
○ 채권자가 될 금융기관의 대출금을 연체 중인 자
○ 부실자료제출 확정자로서 보증제한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그 밖에 보증제한 대상자로서 사장이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자
주거안정 월세대출 보증 서비스 내용
● 보증한도 : 1,200만 원
○ 다만, 청년전세자금보증 중복자일 경우 청년월세자금보증한도는 600만 원
※ 자세한 내용은 복지로 홈페이지
주거안정 월세대출 보증 신청방법
● 금융기관에 방문 신청
○ 주택금융공사 다만, 청년전세자금보증 중복자일 경우 청년월세자금보증한도는 600만 원
※ 참고 :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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