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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청년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개요

    ○ 사업명 :  청년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 목    적 : 목돈 마련이 어려운 청년들에게 임차보증금 대출 및 이자를 지원함으로써 주거비용을

                     감소시키는데 목적이 있음.

     

    청년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알아보기
    <청념임자보증금 지원사업>

     

    청년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지원대상

     

     

     

     

     

    ○ 지원대상 : 만 19~39세 이며, 연소득 4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세대주로서 다음각 호에 해당되는 자

       1. 근로청년 : 현재 근로 중인 자

       2. 취업준비생 등 : 과거 1년 이상 근로기간이 있거나. 부모 연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인자

     

    청년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신청방법

    ○ 서울주거포털에 온라인 신청(상시접수)

      - 공고 확인방 서울주거포털 청년 임차보증금 지원 페이지 하단의 공고문

     

     

    청년 임차보증금포털 바로가기

    서울주거포털,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목돈 마련이 어려운 근로청년 및 취업준비생의 소득대비 높은 주거비용 부담경감을 위해 임차보증금 대출을 지원 합니다.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

    housing.seoul.go.kr

     

    - 신청방법 : 서울주거포털 년 임차보증금 지원 페이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신규 신청하기

                          또는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변경·연장 신청하기 

     

       - 상세안내 : 서울주거포털 청년 임차보증금지원 페이지

     

    청년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융자지원 조건 등

    ○ 융자지원 조건 

     - 융자취급은행 : 하나은행

     - 융자최대한도 : 최대 7,000만 원(임차보증금의 90% 이내)

     - 서울시 지원금리 : 대출금의 연 2.0

       ※ 예) 2023년  2월  7일 기준, 2.92%+1.45%-2%(지원금리)=2,37%(6개월 변동)

     

    융자용도 : 임차보증금

    대출 및 이자지원 기간

      - 기존 : 2022년 3월 31일까지 대출 실행자 : 만 40세가 되는 날부터 이자지원 중단

      - 변경 : 2022년 4월   1일 대출 실행자 : 만 40세가 되는 날이 포함된 임대차 계약기간 종료일(최대

        2년)까지 지원

       - 주택임대차 계약기간에 다라 회당 6개월~2년

         ※기존 신청자의 경우 대출일 기준 신청자가 만 39세인 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잔여기간

            을 임대차 계약 및 대출기간으로 하여 대출 실행과 서울시 이자지원이 가능함.

       - 회수 제한 없이 대출기간 합산 최대 8년까지 추가 연장 가능

     

    청년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선정기준

     

     

     

     

    ○ 대상주택 등

      - 서울시 관내에 위치한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로서, 해당 주택 등에 체결 및 체결예정인 임차

        보증금 3억 원 이하 월세 70만 원 이하의 전세·월세계약

      - 건축물대장상 주택이 아닌 곳과 불법건축물, 다중주책, 공공임대주택은 지원 불가

      - 공공임대주택은 지자체, 공기업(LH공사, SH공사) 등 공공기관이 공급 및 지원하는 주택을 말하며,

        서울시 역세권청년주택은 '민간임대주택' 유형만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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