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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개요
○ 사업명 : 청년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 목 적 : 목돈 마련이 어려운 청년들에게 임차보증금 대출 및 이자를 지원함으로써 주거비용을
감소시키는데 목적이 있음.
청년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지원대상
○ 지원대상 : 만 19~39세 이며, 연소득 4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세대주로서 다음각 호에 해당되는 자
1. 근로청년 : 현재 근로 중인 자
2. 취업준비생 등 : 과거 1년 이상 근로기간이 있거나. 부모 연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인자
청년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신청방법
○ 서울주거포털에 온라인 신청(상시접수)
- 공고 확인방 서울주거포털 청년 임차보증금 지원 페이지 하단의 공고문
- 신청방법 : 서울주거포털 청년 임차보증금 지원 페이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신규 신청하기
또는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변경·연장 신청하기
- 상세안내 : 서울주거포털 청년 임차보증금지원 페이지
청년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융자지원 조건 등
○ 융자지원 조건
- 융자취급은행 : 하나은행
- 융자최대한도 : 최대 7,000만 원(임차보증금의 90% 이내)
- 서울시 지원금리 : 대출금의 연 2.0
※ 예) 2023년 2월 7일 기준, 2.92%+1.45%-2%(지원금리)=2,37%(6개월 변동)
○ 융자용도 : 임차보증금
○ 대출 및 이자지원 기간
- 기존 : 2022년 3월 31일까지 대출 실행자 : 만 40세가 되는 날부터 이자지원 중단
- 변경 : 2022년 4월 1일 대출 실행자 : 만 40세가 되는 날이 포함된 임대차 계약기간 종료일(최대
2년)까지 지원
- 주택임대차 계약기간에 다라 회당 6개월~2년
※기존 신청자의 경우 대출일 기준 신청자가 만 39세인 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잔여기간
을 임대차 계약 및 대출기간으로 하여 대출 실행과 서울시 이자지원이 가능함.
- 회수 제한 없이 대출기간 합산 최대 8년까지 추가 연장 가능
청년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선정기준
○ 대상주택 등
- 서울시 관내에 위치한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로서, 해당 주택 등에 체결 및 체결예정인 임차
보증금 3억 원 이하 월세 70만 원 이하의 전세·월세계약
- 건축물대장상 주택이 아닌 곳과 불법건축물, 다중주책, 공공임대주택은 지원 불가
- 공공임대주택은 지자체, 공기업(LH공사, SH공사) 등 공공기관이 공급 및 지원하는 주택을 말하며,
서울시 역세권청년주택은 '민간임대주택' 유형만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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