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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 계좌 개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금융위원회에서 추진 중인 청년도약계좌에 대해 알아보겠는데요.
요즘 세상이 살기 어려워지는 우리의 희망인 청년들이 설 자리가 만만치 않고 경제는 더욱더
어려워지는 시기가 길어지고 있는데요. 우리 청년들도 희망을 안고 살아가려면 보다 많은
기회기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느 일정 정도의 금액을 금융기관에 적금처럼 넣으면 조금이라도 목돈을 만들어
주는 정부정책의 일환인 이 상품을 소개하려고 하오니 끝까지 잘 읽어보시고 해당이
되시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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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란 무엇인가?
○ 청년도약계좌는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매달 일정 금액을 5년간
납입하면 정부지원금과 은행이자를 더한 금액을 만기 시 수령가능하며 2023년 청년도약계좌
예산은 3,678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 이 정책은 국정과제 91로 청년에게 공정한 도약의 기회를 보장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대상
○ 신청대상 : 개인소득과 가구소득 기준을 충족한 19~34세 청년
1. 개인소득 6,000만 원 이하,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
2.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 시 미 산입
○ 신청기간 : 6월부터 12월까지
○ 납입금액 : 월 40만 원 ~ 70만 원까지
○ 적용금리 : 3년 고정금리+2년 변동금리
- 이자과세 : 없음(비과세)
※ 과세율 15.4%가 면제되는 비과세 상품
※ 개인소득의 경우에는 개인 총급여가 7,500만 원 이하만 가능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 청년도약계좌 상품 취급 금융기관(추후공고)
- 가입신청 → 소득심사 → 유지심사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참고
- 신청방법 : 2023년 6월 중 접수
- 상세안내 : 금융위원회 포털 참고
청년도약계좌 자산형성을 위한 연계 지원
○ 저소득층 청년 지원을 위한 복지상품과 중소기업 재직 청년 등을 위한 고용지원 상품 동시가입
허용
- 청년내일저축계좌·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자자체 상품 등
○ 청년희망적금은 만기 또는 중도해지 후 청년도약계좌 순차 가입 허용
- 청년희망적금
○ 상품만기 이후에도 자산형성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
- 정책상품이용 시 우대금리 제공 ·납입내역 개인신용평가 가점 반영·금융교육 및 컨설팅 서비스
제공
청년도약계좌 자산형성은 이렇게 해야...
○ 본인납임금+정부기여금+금융기관 이자
-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인
- 납인한 금액에 비례하여 정부 기여금 지원
- 이자소득은 비과세 혜택 적용
○ 개인소득에 따른 기여금 지급 한도와 매칭비율 확인
개인소득 (총급여 기준) |
기여금 지급한도(월) | 기여금 매칭비율 | 기여금 한도(월) |
2,400만원↓ | ∼40만원 | 6.0% | 2.4만원 |
3,600만원↓ | ∼50만원 | 4.6.% | 2.3만원 |
4,800만원↓ | ∼60만원 | 3.7% | 2.2만원 |
6,000만원↓ | ∼70만원 | 3.0% | 2.1만원 |
7,500만원↓ |
○ 금융기관 금리는 3년 고정+2년 변동
- 취급기관별 금리 수준은 금융협회 홈페이지에 공시 예정
- 저소득층 청년(예: 2,400만 원 이하)은 우대금리 부여
○ 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 시 불이익
- 비과세 혜택 받을 수 없음.
- 정부기여금 모두 반환
※ 5년 유지 필수
♣ 이상으로 청년도약계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잘 살펴보시고 대상 되시는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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