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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난방 취약계층 특별요금 지원이 뭐예요?
안녕하세요. 돈복자예요. 오늘은 정부에서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다양한 제도가 있는데요.
이러한 다양한 지원제도가 있어도 그런 제도가 있는 줄 알아야 신청할 수 있고 신청을 해야만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정보가 많이 필요하겠지요? 그래서 그 정보를 드리려고 합니다.
5월 31일 마감일 전에 정부 지원금을 신청해야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인데요.
바로 지역난방 취약계층 특별요금 지원이라는 제도인데요. 최대 약 600,000원 (최대 월 148,000원)
까지 지원금을 지급하는 한시적 정부 지원 프로그램이 있으며, 5월 31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높은 생활비와 공과금과 같은 고정 지출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수혜 대상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은 마감일 전에 신청할 것을
권장하오니 많은 관심가지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잘 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지역난방 취약계층 특별요금 지원대상
□ 지원대상
☞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지역난방을 공급하는 아파트, 오피스텔 등에 거주(주민등록등본 상)하는
취약 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고객 대상
● 한국지역난방공사 공급지역(https://www.kdhc.co.kr) 참조
- 서울특별시
* 강남구/마포구/서대문구/서초구/송파구/영등포구/용산구/은평구
- 경기도
*고양시/성남시/수원시/용인시/파주시/평택시/화성시
- 충청북도(청주시/)
* 상당구/서원구/흥덕구
- 세종특별자치시
- 대구광역시
* 달서구/서구
- 경상남도
* 김해시/양산시
- 전라남도
* 나주시
● 지원대상 취약계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생계급여), 제3호(의료급여)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제1항 제2호(생계급여), 제4호(교육료급여) 수급자
- 다음법령에 따라 지원받는 차상위계층 또는 차상위계층에 준하는 자로서 사업자가 인정하는 자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9조 제5항
②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발표 2 제3호 라목
③ 장애인복지법 제49조, 제50조
④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3조(舊 차상위 우선 돌봄)
지역난방 취약계층 특별요금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지원대상자는 '22년 12월부터 '23년 3월('23년 1월 고지서 ~ '23년 4월 고지서)까지 사용한
난방비 [기본난방비, 난방비, 급탕비(온수), 공동난방비 포함]에 대하여 월 148,000
(592,000/4개월) 한도 내에서 지원
● 실제 사용한 난방비를 최대 지원금액 범위 내에서 지급(지원금액은 대상자 별로 상이)
● 에너지바우처 수해대상자는 해당기간의 사용액을 제외하고 지급
●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급여·의료급여
* 주거급여·교육급여
- 차상위계층
● 지원금액
-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급여·의료급여 : 최소 : 20,000원/ 월, 최대 148,000원/ 월
* 주거급여·교육급여 : 최소 10,000원/ 월, 최대 148,000원/ 월
- 차상위계층자
* 자활사업참여자 차상위장애수당자 한부모 가족지원가정 본인부담경감대상자차상위 계층확인
최소 10,000원/ 월, 최대 148,000원/ 월
지역난방 취약계층 특별요금 지원신청
□ 신청절차
※. 5월 31일(신청 마감일) 이후 제출은 지원금 지급 불가능
● 신청서 작성 및 증빙 제출
- 한국지역난방공사 홈페이지(www.kdhc.co.kr) 참조
● 최종 지원금 확인 : 8월 말(신청하신 계좌로 입금)
♣ 이상으로 취약계층 특별요금 지원 신청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잘 살펴보시고 대상 계층은 도움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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