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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돈복자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전세자금대출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서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서 알아볼 것인데요.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에 대해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이 되시는 분들 전세자금이 필요하신

    분들  도움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알아보기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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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신청대상

     

     

     

    대출대상

     1. (계   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2.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대출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세대분가 또는

          세대 가로 인한 세대주 예정자 포함)

     

     3.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4. (중복대출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 자

       ※  주택도시기금 (https://nhuf.molit.go.kr) 참조 

     

     5. (소   득)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0,000 민원 이하인 자, 단, 신혼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인

          경우 6천만 원 이하인 자

     

      6. (자   산) 대출신청인 배우자의 합산 순 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

           조사의  '소득 5 분위 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 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 원 단위

           에서 반올림)인 자

     

       7. (신용도)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신청인(연대입보한 경우 연대보증인 포함)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 신용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1)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2)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3)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

     

        8. (공공임대주택)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 대출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 또는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가능

     

     

     

     

    버팀목전세자금 대출한도

    ● 대출한도

    ○ 다음중 적은 금액으로 산정

     1. 호당 대출한도

        - 일반가구 :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1.2억 원, 수도권 외 8천만 원

        - 2자녀 이상 가구 :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3억 원, 수도권 외 2억 원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1) 신규계약

            - 일반가구 : 전세금액의 70% 이내

            - 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 : 전세금액의 80% 이내

        2) 갱신계약

            - 일반가구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보증금의 70% 이내

            - 신혼가구,  2 자녀 이상 가구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보증금의 80% 이내

     

     3. 담보별 대출한도

       ※  주택도시기금 (https://nhuf.molit.go.kr) 참조 

     

     

    주택도시기금포털 바로가기

    주택도시기금 소개, 주택구입(내집마련디딤돌 등), 전세자금, 월세대출, 국민주택채권, 주택청약, 신혼부부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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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간인정소득 산정방법

    연간소득 연간인정소득
    무소득자(15백만원 이하자 포함) 45백만원
    15백만원 초과 20백만원 이하 연간소득×3.5
    20백만원 초과 연간소득×4.0

      * 1년 미만 재직자의 경우 대출한도가 2천만 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음. 합산 총소득이 5천만 원

        이하 인 자.

     

    버팀목전세자금 대출금리

    ● 대출금리

      - 부부합산 연소득 :  ~ 2천만 원 이하/ 임차보증금이 5천만 원 이하/ 1.8% 

                                       ~ 2천만 원 이하/ 임차보증금이 5천만 원 초과 ~ 1억 원 이하/ 1.9% 

                                       ~ 2천만원 이하/ 임차보증금이  1억 원 초과/ 2.0% 

     

     - 부부합산 연소득 :  2천만 원 초과 ~ 4천만 원 이하/ 임차보증금이 5천만 원 이하/ 2.0%

                                     2천만 원 초과 ~ 4천만 원 이하/ 임차보증금이 5천만 원 초과 ~ 1억 원 이하/

                                     2.1% 

                                     2천만원 초과 ~ 4천만 원 이하/ 임차보증금이 1억 원/ 2.2%

     

    - 부부합산 연소득 :   4천만 원 초과 ~ 6천만 원 이하/ 임차보증금이 5천만 원 이하/ 2.2%

                                      4천만 원 초과 ~ 6천만 원 이하/ 임차보증금이 5천만 원 초과 ~ 1억 원 이하/

                                      2.3% 

                                     4천만 원 초과 ~ 6천만 원 이하/ 임차보증금이 1억 원/ 2.4%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기타 안내

     

     

     

    □ 신청시기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 대상주택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1. 임차 전용면적

        - 임차 전용면적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은 85㎡이하 포함) 및 채권양동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

         * 단, 쉐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면적 제한

           없음.

     

       2. 임차보증금

         - 일반가구 신혼가구 : 수도권 3억 원, 수도권 외 2억 원

         - 2자녀 이상 가구 : 수도권 4억 원, 수도권 외 3억 원

     

    □ 상환방법 

    ●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 담보취득

    ● 아래 중 하나 선택

      1. 한국주택공사 전세대출보증

      2.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신대출보증

      3.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 임차인의 보증금 반화채권을 금융기관에 양도하는 방식으로 공사와 협약된 기관의 경우에만 담보

         인정 가능

    ※. 채권양도협약기관(2022.12. 기준)

        LH, SH, 경기도시공사, 부산도시공사, 전북개발공사, 공공임대리츠 1~16호, 국민행복주택리츠, 1~2호,
       청년희망리즈

       * 단, 쉐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반환채권 양도방식만 가능

       * 부산, 대구은행 신청 시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 양도 방식 신청 불가

     

     ※ 기 타 : 자세한 사항은 상환방법 및 담보취득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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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상으로 근로자 대상 채무통합지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잘알아보시고 가정경제에 도움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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