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돈복자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전세자금대출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서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서 알아볼 것인데요.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에 대해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이 되시는 분들 전세자금이 필요하신
분들 도움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연동채널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신청대상
● 대출대상
1. (계 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2.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대출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세대분가 또는
세대 가로 인한 세대주 예정자 포함)
3.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4. (중복대출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 자
※ 주택도시기금 (https://nhuf.molit.go.kr) 참조
5. (소 득)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0,000 민원 이하인 자, 단, 신혼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인
경우 6천만 원 이하인 자
6. (자 산) 대출신청인 배우자의 합산 순 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
조사의 '소득 5 분위 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 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 원 단위
에서 반올림)인 자
7. (신용도)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신청인(연대입보한 경우 연대보증인 포함)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 신용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1)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2)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3)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
8. (공공임대주택)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 대출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 또는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가능
버팀목전세자금 대출한도
● 대출한도
○ 다음중 적은 금액으로 산정
1. 호당 대출한도
- 일반가구 :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1.2억 원, 수도권 외 8천만 원
- 2자녀 이상 가구 :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3억 원, 수도권 외 2억 원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1) 신규계약
- 일반가구 : 전세금액의 70% 이내
- 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 : 전세금액의 80% 이내
2) 갱신계약
- 일반가구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보증금의 70% 이내
- 신혼가구, 2 자녀 이상 가구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보증금의 80% 이내
3. 담보별 대출한도
※ 주택도시기금 (https://nhuf.molit.go.kr) 참조
* 연간인정소득 산정방법
연간소득 | 연간인정소득 |
무소득자(15백만원 이하자 포함) | 45백만원 |
15백만원 초과 20백만원 이하 | 연간소득×3.5 |
20백만원 초과 | 연간소득×4.0 |
* 1년 미만 재직자의 경우 대출한도가 2천만 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음. 합산 총소득이 5천만 원
이하 인 자.
버팀목전세자금 대출금리
● 대출금리
- 부부합산 연소득 : ~ 2천만 원 이하/ 임차보증금이 5천만 원 이하/ 1.8%
~ 2천만 원 이하/ 임차보증금이 5천만 원 초과 ~ 1억 원 이하/ 1.9%
~ 2천만원 이하/ 임차보증금이 1억 원 초과/ 2.0%
- 부부합산 연소득 : 2천만 원 초과 ~ 4천만 원 이하/ 임차보증금이 5천만 원 이하/ 2.0%
2천만 원 초과 ~ 4천만 원 이하/ 임차보증금이 5천만 원 초과 ~ 1억 원 이하/
2.1%
2천만원 초과 ~ 4천만 원 이하/ 임차보증금이 1억 원/ 2.2%
- 부부합산 연소득 : 4천만 원 초과 ~ 6천만 원 이하/ 임차보증금이 5천만 원 이하/ 2.2%
4천만 원 초과 ~ 6천만 원 이하/ 임차보증금이 5천만 원 초과 ~ 1억 원 이하/
2.3%
4천만 원 초과 ~ 6천만 원 이하/ 임차보증금이 1억 원/ 2.4%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기타 안내
□ 신청시기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 대상주택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1. 임차 전용면적
- 임차 전용면적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은 85㎡이하 포함) 및 채권양동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
* 단, 쉐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면적 제한
없음.
2. 임차보증금
- 일반가구 신혼가구 : 수도권 3억 원, 수도권 외 2억 원
- 2자녀 이상 가구 : 수도권 4억 원, 수도권 외 3억 원
□ 상환방법
●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 담보취득
● 아래 중 하나 선택
1. 한국주택공사 전세대출보증
2.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신대출보증
3.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 임차인의 보증금 반화채권을 금융기관에 양도하는 방식으로 공사와 협약된 기관의 경우에만 담보
인정 가능
※. 채권양도협약기관(2022.12. 기준) LH, SH, 경기도시공사, 부산도시공사, 전북개발공사, 공공임대리츠 1~16호, 국민행복주택리츠, 1~2호, 청년희망리즈 |
* 단, 쉐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반환채권 양도방식만 가능
* 부산, 대구은행 신청 시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 양도 방식 신청 불가
※ 기 타 : 자세한 사항은 상환방법 및 담보취득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참고
♣ 이상으로 근로자 대상 채무통합지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잘알아보시고 가정경제에 도움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일상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3년도 기존 반지하주택 매입 알아보기 (0) | 2023.04.28 |
---|---|
지역난방 취약계층 특별요금 지원 신청 알아보기 (0) | 2023.04.27 |
근로자 대상 채무통합지원 알아보기 (0) | 2023.04.26 |
미세먼지와 황사의 차이점과 특징 알아보기 (0) | 2023.04.25 |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전세자금 알아보기 (0) | 2023.04.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