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이 뭐예요?
안녕하세요 돈복자예요. 요즘 전세사기니 뭐니 해서 전세로 사시는 분들이 어수선하시죠?
그런 데다가 전세대출이 왜 그리도 힘이 드는지 이런 시기일수록 전세계약을 하기 전에 미리 하자가
없는 집인지" 근저당은 없는지 미리미리 파악해 두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막 취업하거나
시회로 발돋움하는 우리 청년들의 경우에는 집을 마련하기 위해 부족한 전세금을 대출을 통해서 전세
나 월세에 살려고 하는 사례가 너무도 많습니다.
그러한 전세 초년생에게 전세대출을 알아보실 때 중요한 참고자료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잘 보시고 도움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공고 참고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대출대상
●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1.(계 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2.(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세대주(예비 세대주 포함)
* 단, 쉐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요건을 만족
하지 않아도 이용 가능
3.(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자
4.(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주택도시 기금대출) 성년인 세대원 전원(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결혼예정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배우자의 작계존속 포함)이 기금대출을
이용중이면 대출불가
-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 포함)가 전세자금
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 (임차중도금대출 중복예외허용)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중복 허용
1)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를 취급된 기금 또는 은행재원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 중인
대출자가 한국주택금융공사 주액보증서 담보로 타 물건지의 기금 임차중도금(잔금포함) 대출
을 이용하려는 경우
2)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기금 임차중도금(잔금포함) 대출을 이용 중인
대출자가 타 물건지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기금 또는 은행재원 전세대출
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 임차중도금 대출의 자세한 사항은 '임차중도금대출' 안내를 참고
5. (소 득)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천만 원 이하 인자, 단, 신혼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
인 경우 6,000만 원 이하인 자
6. (자 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
복지 조사의 '소득 5 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중 소득 3 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 원
단위에서 반올림) 인 자
- 2023년도 기준 3억 6천1백만 원
* 자산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기금포탈[고객서비스)]-[자산심사 및 금리안내]-[자산 심사
안내])를 참고
7. 신용도)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신청인(연대입보한 경우 연대보증인 포함)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1)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2)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3)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
8. (공공임대주택)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 대출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 또는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가능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대출한도 및 신청시기
● 다음 중 적은 금액으로 산정
1. 호당대출한도
- 2억 원 이하(단,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인 경우 1억 5천만 원 이하)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① 신규계약
- 전세금액의 80% 이내
② 갱신계약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보증금의 80% 이내
3. 담보별 대출한도
① 한국주택금융공살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②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③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 연간인정소득-본인부채금액의 25%-기금전세자금대출
잔액
* 연간소득 산정방법
연간소득 | 연간인정소득 |
무소득자 (15백만원 이하자 포함) | 4천5백만원 |
1,500만원 초과 2.000만원이하 | 연간소득×3.5 |
2,000만원 초과 | 연간소득×4.0 |
* 1년 미만 재직자의 경우 대출한도가 2,000만 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음.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대상주택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1. 임차 전용면적
-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및 채권양도 협약기관 소유의(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
(단,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인 경우 60㎡ 이하 중택)
* 단, 쉐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면적 제한
없음
2. 임차보증금
- 3억 원 이하
<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신청시기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 개월
이내에 신청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대출금리
부부합산 연소득 | 임차보증금 |
3억원 이하 | |
~ 2,000만원 이하 | 1.5% |
2,,000만원 초과 ~ 4,000만원 이하 | 1.8% |
4,000만원 초가 ~ 6,000만원 이하 | 2.1% |
* 2020. 5. 8~ 2020. 8. 9까지 접수된 청년가구 우대금리(0.6%p) 부여 계좌는 변경 전 기준금리
(소득구간별 1.8% ~ 2.4%)가 적용되며, 연장 시점에 변경된 기준금리가 적용됩니다.
● 금리우대(중복 적용 불가)
① 연소득 4,000만 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 연 1.0%p
② 연소득 5,000만 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1.0%p
③ 장애인 노인부양·다문화·고령다가구 연 0.2%p
● 추가우대금리우대(①②③ 중복 적용 가능)
①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연 0.2%p
②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3. 12. 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
③ 다자녀 가구 연 0.7% 2자녀 가구 연 0.5%p, 1자녀 가구 연 0.3%p
④ 청년가구(만 25세 미만, 전용면적 60㎡이하, 보증금 3억 원 이하, 대출금 1억 5천만 원 이하
단독세대주) 연 0.3%p
* 2020. 5. 8~ 2020. 8. 9까지 접수된 청년가구 우대금리(0.6%p) 부여 계좌는 변경 전 우대
금리 (0.6%)가 적용되며, 연장 시점에 변경된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0% 미만인 경우에는 연 1.0%로 적용
※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 자산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기금포탈
[고객서비스)]-[자산심사 및 금리안내]-[자산 심사 안내])를 참고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이용기간 및 상환방법
● 이용기간
○ 2년(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 주택도시보증공살 전세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최장 20년 이용 가능)
● 상환방법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담보취득 및 보증종류별 안내
● 담보취득
○ 아래 중 하나 선택
1,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 보증
2.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3. 채권양도협회기관 반환채권양도
-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채권을 금융기관에 양도하는 방식으로 공사와 협약된 기관의 경우에만
인정 가능
※ 채권양도협약기관(2022. 12. 기준) LH, SH, 경기도시공사, 부산도시공사, 전북개발공사, 공공임ㄷ3ㅐ리츠 1~16호, 국민행복주택리츠 1~2호, 청년희망 리츠 |
● 보증 종류별 안내
-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참고(https://nhuf.molit.go.kr)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기타 챙겨야 할 것들...
● 고객부담비용
○ 인지세 : 고객/은행 각 50% 부담
○ 보증서 담보 취급 시 보증료
● 대출금지급방식
○ 임대인계좌에 입금함을 원칙
- 단, 임대인에게 이미 임차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임차인계좌로 입금 가능
● 대출취급영업점
○ 임차대상주택이 소재한 도내 영업점에서 취급이 원칙
- 단, 특별시, 광역시는 동·시가 접한 도(특별시, 광역시 포함)와 동일 지역으로 운용하고 영업점이
타 도 인접지역에 위치한 경우 타 도의 시, 군까지 취급
● 중도상환수수료
- 없음
● 대출계약 철회
○ 아래의 기일 중 늦을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출계약 철회 가능
1) 대출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2) 대출계약체결일
3) 대출실행일
4) 사후자산심사결과 부적격 확정통지일
- 대출계약 철회는 채무자가 철회기한 이내에 철회권 행사 취소 불가
● 유의사항
○ 대출 취급 후 주택취득이 확인된 경우에는 본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함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취급한 대출의 경우 추가대출 불가(전체 수탁은행) 및 대출
이용기간 중도 목적물 변경 불가(하나은행)
○ 주택도시기금대출은ㅁ「금융소비자보호법」의 위법계약해지권 적용대상이 아님
● 상담문의
○ 대출 심사 관련한 상담은 아래의 콜센터 번호 및 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가능
○ 자산심사 관련한 상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 1666-9009 및 심사 진행 중 안내된 담당자 번호
로 문의
● 업무취급은행
○ 우리/국민/KEB하나/NH농협/신한/대구/BNK부산
♣ 이상으로 청년버팀목전세자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잘 살펴보시고 대상 되시는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일상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특례보금자리론 알아보기 (0) | 2023.05.18 |
---|---|
디딤돌 대출 알아보기 (0) | 2023.05.06 |
2023년도 기존 반지하주택 매입 알아보기 (0) | 2023.04.28 |
지역난방 취약계층 특별요금 지원 신청 알아보기 (0) | 2023.04.27 |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알아보기 (0) | 2023.04.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