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안녕하세요. 돈복자예요. 오늘의 주제는 봄이면 대부분 이사철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계절이죠?
집을 사시든 전세를 구하든 어쨌든 집을 구해야 하는데 말이죠... 그래서 이 포스팅은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운영 중인 여러 가지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 특성별로 알아보려고 합니다.
상품별 특성별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시작할게요.
특례보금자리론 신청방법
□ 신청대상
● 민법상 성년
● 대한민국 국민(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 포함)
●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 해당사항 없고
● CB점수 271점 이상
□ 대출요건
● 9억 원 이하 공부상 주택
● 본건 담보주택 제외 무주택 OR 1 주택
● 소득제한 없음
● LTV 최대 70%~DTI 최대 60%
□ 상품구조
● 대출한도 최대 5억 원
● 대출만기 10, 15, 20, 30, 40, 50년
● 원리금 균등, 원금 균등, 체증식 분할상황
□ 특례보금자리론 더 자세히
이런 분들께 추천합니다!!!
구 분 | 특례 U-보금자리론 | 특례아낌e보금자리론 | 특례 t-보금자리론 |
소개 |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는 보금자리론 |
대출거래약정 및 근저당설정등기를 전지적으로 처리하여 u-보금 자리론 보다 금리가 0,1%p 저럼 |
은행에 방문해서 직접신청하는 보금자리론이며, u-보금자리론 보다 금리가 0.1%p 저럼 |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는 보금자리론 | |||
용도 | 보전용도 : 담보주택의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보존) 등기일로부터 3개월을 경화하여 30년 이내에 대출 신청한 겨우 |
||
상환용도 : 구입 또는 보전용도의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하기 위해 대출 신청한 경우 |
※ 보금자리론은 주택 구입용도, 전세자금 반환용도 및 기존 주택다모대출을 상환용도로 신청이
가능하며 대출받은 날로부터 만기까지 안정적인 고정금리가 적용됩니다. 향후 금리변동의 위험을
피하고자 하는 고객에게 적합한 상품입니다. (바로가기 참고)
특례보금자리론 상품요건
□ 연 령
● 민법상 성년(연령은 민법에 따라 계산)
□ 국 적
● 주민등록표 등본에 기재된 대한민국 국민(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 포함)
□ 주택 및 소유자
● 실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주택법」 제2조 1호의 공부상 주택
- 아파트와 기타 주택(연립·다세대·단독주택)으로 구분
● 대출승인일 현재 담보주택평가액이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취급불가
● 채무자 또는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가 소유자(예정 소유자)
- 채무자와 소유자가 다른 경우 소유자를 담보제공자로 하여 근저당권 설정
□ 소득요건
● 소득제한 없음
● 배우자 소득 생략가능
(단, 우대금리 요건에 따라 제한)
□ 신용평가 및 정보
● NICE신용평가정보(주) CB점수가 271점 이상인 경우만 취급 가능
● 공사가 사전심사 하는 경우에는 승인일 현재 부부가 내규에 의한 채무관계자로 규제되고 있는
경우 취급 불가
●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정"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가 남아있는 경우는 취급불가
-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정보
- 신용회복지원 신청 및 등록정보
● 소득 증빙하는 배우자는 '신용정보'확인(신용평가는 생략).
□ 주택보유수
● 채무자와 배우자의 총 주택보유 수가 본건 담보주택을 제외하고는 무주택 또는 1 주택
▶ 기존주택은 대출실행일로 부터 3년 내 처분
□ 자금용도
● 구입용도 : 담보주택의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보존)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 신청한
경우
- 소유권 이전과 동사에 대출취급 가능
- 소유권 이전 전이라도 매도인의 담보제공 형태로 대출 취급 가능
● 보전용도 : 담보주택의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보존) 등기일로부터 3개월을 경과하여 30년 이내
에 대출 신청한 경우
- 현재 담보물건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화용도에 한하여 임차보증금 잔액 이내 취급 가능
● 상환용도 : 구입 또는 보전용동의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하기 위해 대출 신청한 경우
- 기존대출의 채무자와 보금자리론의 채무자는 동일인이어야 하나, 배우자의 경우는 동일인으로 간주
특례보금자리론 상품구조
□ LTV
● 아파트가 최대 70%(기타 주택은 60% 이내) 다만, 담보주택 소재지가 조정지역인 경우, (또는)
CB점수 271~614점 또는 MSS 점수가 「MSS운영기준」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또는), 소득추정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 담보주택의 유형별로 10%p싹 차감하여 적용
□ DTI
● 최대 60% 다만, 담보주택 소재지가 "조정지역"인 경우 10%p 차감하여 적용
※ 조정대상지역 중 과열지역,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를 포함
□ 대출한도
● 최대 5억
□ 대출만기
● 10년, 15년, 20년, 30년, 40년, 50년
(만기 40년, 50년은 신혼가구거나 만 34세 혹은 만 39세 이하 조건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 상환방식
●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체감식 분할상환(원금균등분할상환), 체증식 분할상환
※ 만 40세 미만 채무자 및 공사가 사전심사한 경우에만 허용하며, 대출만기 50년 적용 불가
● 대출실행 후에는 원금상환방식 변경 불가
□ 대출금리1
● 4. 15%~4.45% (범위 안내)
□ 대출금리2
● 우대금리
- 사회적 배려층 우대금리(한부모가구·장애인가구·다자녀가구(각 항목별 0.4%p), 신호가구(0.2%p)
금리우대 가능하며, 최대 2가 항목을 택하여 중복적용 가능)
● 가산금리
- 투기지역 담보물(0.1%p)
□ 조기(중도) 상환수수료 없음
♥ 이상으로 특례보금자리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꼭!!!
잘 살펴보시고 대상 되시는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일상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3 K 희망사다리 국민생활지원 모음집 알아보기 (0) | 2023.05.28 |
---|---|
보금자리론에 대해 알아보기 (0) | 2023.05.22 |
디딤돌 대출 알아보기 (0) | 2023.05.06 |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알아보기 (0) | 2023.05.02 |
2023년도 기존 반지하주택 매입 알아보기 (0) | 2023.04.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