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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급여(맞춤급여)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돈복자예요. 이번 시간은 아무래도 학생을 둔 학부모님들의 관심이 많은 주제로 포스팅

    하려고 합니다.

    주제는 교육급여(맞춤급여)에요. 복지로 나와 있는 내용을 최대한 자세하게 알려드리려고 하니

    자세하게 읽어봐 주시고 꼭 도움 되시기를 바랄게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교육급여(맞춤급여) 학년별 지급기준

    교육급여는 국가에서 교육을 받는 학생들에게 교육비와 학용품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대상은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이며, 가구 소득과 자녀 수 등을 고려하여 지원금액이 결정됩니다.

    지급 금액은 학년별로 다르며,  다음과 같이 지급합니다.

    ● 초등학생 

    ○ 교육활동지원비 : 331,000원(연 1회)

     

    ● 중학생

    ○ 교육활동지원비 : 466,000원(연 1회)

     

    ● 고등학생

    ○ 교육활동지원비 : 554,000원(연 1회)

    ○ 입학금 및 수업료 :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액(입학금은 입학 시 1회, 수업료는 분기별 지급)

    ○ 교과서 :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서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연 1회)
     

    교육급여(맞춤급여) 신청방법

    ●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온라인 누리집(복지로, 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으로 신청 가능

     

     

    복지로포털 바로가기

     

    www.bokjiro.go.kr

    ○ 교육급여 신청은 교육부에서 운영하는 교육급여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 신청은 매년 3월 중순부터 4월 중순까지 진행되며,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교육급여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가구소득증명서,

       학생증, 거주증명서 등입니다.

     

    처리절차

    ○ 대상자통합조사 및 심사

       - 시군구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

    ○ 대상자확정

      - 학교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

    ○ 이의신청 접수

      - 이의가 있는 경우, 시도교육청에 이의 신청

    ○ 서비스 지원

      - 교육청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지급

    ○ 서비스 사후 관리

      - 시도교육청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

     

    교육급여(맞춤급여) 지원대상

    ●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

     1. 학교 또는 시설(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등) 국가에서 인정하는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수급자와 의사사상자의 자녀

     2. 가구소득이 국가기준 중위소득 이하인 가정

     3. 다자녀 가정, 한부모 가정, 차상위 계층 가정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

     4. 대상자가 2명 이상인 경우, 가장 많은 지원금액을 받는 자녀를 제외한 나머지 자녀에게도

         지원금액 지급

     

    ● 의료급여특례가구 중 특례수급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가구원은 교육급여를 지급하지 않음.

    ●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 소득인정액 기준은 중위소득의 50% 이하이며, 가구원에 따른 금액은 아래와 같음.

    ○ 1인가구 :    913,916원

    ○ 2인가구 : 1,544,040원 

    ○ 3인가구 : 1,991,975원

    ○ 4인가구 : 2,438,145원

    ○ 5인가구 : 2.878,687원

     

     

     

    교육급여(맞춤급여) 글을 마치며...

    교육급여(맞춤급여)는 국가에서 교육을 받는 학생들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는 매우 중요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교육급여는 지원금액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대상자들은 교육급여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여 지원금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교육급여를 받는 학생들은 교육비와 학용품비 등을 합리적으로 사용하여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교육급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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