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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맞춤급여)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돈복자예요. 이번 시간은 아무래도 학생을 둔 학부모님들의 관심이 많은 주제로 포스팅
하려고 합니다.
주제는 교육급여(맞춤급여)에요. 복지로 나와 있는 내용을 최대한 자세하게 알려드리려고 하니
자세하게 읽어봐 주시고 꼭 도움 되시기를 바랄게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교육급여(맞춤급여) 학년별 지급기준
교육급여는 국가에서 교육을 받는 학생들에게 교육비와 학용품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대상은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이며, 가구 소득과 자녀 수 등을 고려하여 지원금액이 결정됩니다.
지급 금액은 학년별로 다르며, 다음과 같이 지급합니다.
● 초등학생
○ 교육활동지원비 : 331,000원(연 1회)
● 중학생
○ 교육활동지원비 : 466,000원(연 1회)
● 고등학생
○ 교육활동지원비 : 554,000원(연 1회)
○ 입학금 및 수업료 :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액(입학금은 입학 시 1회, 수업료는 분기별 지급)
○ 교과서 :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서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연 1회)
교육급여(맞춤급여) 신청방법
●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온라인 누리집(복지로, 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으로 신청 가능
○ 교육급여 신청은 교육부에서 운영하는 교육급여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 신청은 매년 3월 중순부터 4월 중순까지 진행되며,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교육급여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가구소득증명서,
학생증, 거주증명서 등입니다.
● 처리절차
○ 대상자통합조사 및 심사
- 시군구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
○ 대상자확정
- 학교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
○ 이의신청 접수
- 이의가 있는 경우, 시도교육청에 이의 신청
○ 서비스 지원
- 교육청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지급
○ 서비스 사후 관리
- 시도교육청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
교육급여(맞춤급여) 지원대상
●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
1. 학교 또는 시설(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등) 국가에서 인정하는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수급자와 의사사상자의 자녀
2. 가구소득이 국가기준 중위소득 이하인 가정
3. 다자녀 가정, 한부모 가정, 차상위 계층 가정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
4. 대상자가 2명 이상인 경우, 가장 많은 지원금액을 받는 자녀를 제외한 나머지 자녀에게도
지원금액 지급
● 의료급여특례가구 중 특례수급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가구원은 교육급여를 지급하지 않음.
●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 소득인정액 기준은 중위소득의 50% 이하이며, 가구원에 따른 금액은 아래와 같음.
○ 1인가구 : 913,916원
○ 2인가구 : 1,544,040원
○ 3인가구 : 1,991,975원
○ 4인가구 : 2,438,145원
○ 5인가구 : 2.878,687원
교육급여(맞춤급여) 글을 마치며...
교육급여(맞춤급여)는 국가에서 교육을 받는 학생들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는 매우 중요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교육급여는 지원금액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대상자들은 교육급여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여 지원금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교육급여를 받는 학생들은 교육비와 학용품비 등을 합리적으로 사용하여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교육급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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