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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지원사업 개요
오늘은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지원사업은 도심에 있는 최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주택에 대해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사업입니다.
임대기간은 20년이며, 대상자는 해당 지자체에서 지정한 최저소득계층입니다. 이 분들을 위한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지원사업에 대해 대상부터신청방법 등 자세한 내용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지원사업 대상자
□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 지원대상 :
1 순위
1) 생계, 의료급 수급자
2)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3) 수급자 도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 중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거나 소득대비 월세 비율이
4)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이하)중 도시근로자 소득 70% 이하인자
2 순위
1)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이하(영구임대 자산
기준 충족하는 자)
2) 장애인등록증 교부자 중 해당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하
이면서 영구임재 자산기준 충족자 등
※ 전세임대포털 참조
● 적용기준 : 2023년 소득 기준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 1인가구 ○ 2인 가구
- 50% : 1,676,942원 - 50% : 2,502,688원
- 70% : 2,347,719원 - 70% : 3,503,763원
- 100% : 3,353,884원 - 100% : 5,005,376원
○ 3인가구 ○ 4인 가구
- 50% : 3,359,099원 - 50% : 3,811,028원
- 70% : 4,702,739원 - 70% : 5,355,439원
- 100% : 6,718,198원 - 100% : 7,622,056원
○ 5인가구 ○ 6인 가구
- 50% : 4,020,246원 - 50% : 4,350,820원
- 70% : 5,628,344원 - 70% : 6,091,147원
- 100% : 8,040,492원 - 100% : 8,701,639원
○ 7인가구 ○ 8인 가구
- 50% : 4,681,393원 - 50% : 5,011,967원
- 70% : 6,553,950원 - 70% : 7,016,753원
- 100% : 9,362,786원 - 100% : 10,023,933원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지원사업 지원 한도
□ 전세금 지원 한도
● 수도권 13,000만 원. 광역시 9,000만 원, 그 외 지역 7,000만 원
○ 공동생활가정은 수도권·광역시 13,000만 원. 그 외 지역 9,000만 원
- 수도권 : 서울, 인천, 경기
- 지원한도액 초과 전세주택은 초과 전세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가능
단, 전세금을 호당 지원한도액의 250% 이내로 제한하되, 가구원의 수가 5인 이상의 예외인정
- 지원한도액은 2023년 3월 기준이며. 추후 변동될 수 있음.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지원사업 신청방법
□ 수급자 등
● LH가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시 입주 희망자는 주소기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보증거절자
● 입주희망자가 LH에 신청
ㅇ보증거절절차 신청서류 : 보증거절 증명서류, 임대주택 보증금 지원신청서,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 사본
□ 공동생활가정(그룹홈)
● 운영기관으로 선정받고자 하는 기관은 도지사 드에게 신청, 도지사 등이 운영기관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운영기관을 선정
□ 기 타
● 부도공공임대아파트 퇴거자 : 아파트 소재 시 군. 구청에 신청
●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대상자 : 쪽방, 비닐하우스, 고시원, 여인숙, 노숙인시설, 컨테이너,
움막 등 거주자는 행정복지센터에 범죄피해자는 지방검찰청에 신청
- 주거급여 주택조사가 실시된 자는 LH로 직접 신청 가능
● 긴급주거지원대상자 : 자차제 또는 보건복지콜센터(129)에 긴급복지지원신청 및 주거지원신청
● 이재민 : 재난지역 지자체에 주거 지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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