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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상거처 이주지원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비정상 거쳐 이주지원에 대해 알아볼 건데요. 잘 읽어보시고 대상이 되시는 분들
께 도움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 비정상거쳐 이주지원
○ 쪽방, 이나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시설, 컨테이너, 움막, PC방, 만화방, 침수가 우려
되는 지하층 등에 3개월 이상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 중 민간임대주택 이주 희망자를 대상으로
거주자의 주거이전을 위한 보증금을 대출해 드립니다,
- 이사를 할 때 50,000만 원을 무이자로 전세금을 지원
● 대출대상 : 비정상거처에 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거주 중인 무주택 세대주
● 대출금리 : 무이자
● 대출한도 : (공공임대주택) 보증금 50만 원, (민간임대주택) 보증금 50,000만 원
● 대출기간 : (공공임대주택) 2년 9회 연장, 최장 20년 이용 가능
(민간임대주택) 2년 4회 연장, 최장 10년 이용 가능
※. 민간임대주택 대출은 4월 10일부터 가능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전세자금 대출대상
●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1. (계 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2. (세대주) 대출신청일 현재 비정상거청 거주 중(주거상향 유형 확인서)인 세대주
3.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자
4. (중복대출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 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 이용자
5. (소득)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0,000만 원 이하인자
6. (자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
복지조사의 '소득 5 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 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10만 원
단위 반올림) 인자
- 2023년도 기준 36,100만 원
* 자산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기금포탈(고객서비스) -[자산 심사 안내]를 참고 (https://nhuf.molit.go.kr/)
7. (신용도)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신청인(연대입노한 경우 연대보증인 포함)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1) 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2)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3)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잇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
8. (공공임대주택)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가능(대출신청 물건지가 공공임대주택인 경우 취급
불가)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한도
● 다음 중 적은 금액으로 신청
1. 호당대출한도 50,000만 원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
- 신규계약 : 전세금액의 100%(한국주택금융공사 일반전세자금보증서인 경우 80%)
- 갱신계약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보증금의 100%(한국주택금융공사 일반전세자금보증서
인 경우 80%)
3. 담보별 대출한도
-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 더 자세하게 알아시려면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접속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대출 버팀목전세자금 금리 및 이용기간 상환방법 등
□ 대출금리
● 무이자
□ 이용기간
● 2년(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안심제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 상환방법 및 담보취득
● 일시상환
● 담보취득
1.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2.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법인임대사업 등 임대인에 대한 보증이 제한될 수 있음.)
※ 기 타 : 자세한 사항은 상환방법 및 담보취득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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