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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이란?

    □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개요

    이번시간은 장애인 분들을 위하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사업 중 하나인 장애인 건강

    주치의 시범사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요를 설명 들이겠습니다.

     

    장애인 건강주치의 교육을 이수한 의사가 일반건강관리 또는 주장애관리 건강 주치의로 등록

    하여, 중증장애인에게 만성질환 또는 장애 관련 건강관리를 지속적·포괄적으로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지원대상

    □ 지원대상 

    ● 다음의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동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중증장애인"으로

       - 만성질환 또는 장애에 대한 건강관리를 받고자 건강 주치의가 소속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시범사업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삼자 제공 동의서 및 이용 신청사실 통지서를 작성한 중증장애인

        * (중증자애인)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건강

            관리를 신청한 장애인으로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 제2항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복지로 포털 참조  

     

     

    복지로포털 바로가기

     

    www.bokjiro.go.kr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신청방법

    ●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서비스 신청 가능

      ①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https://www.nhis, or, kr) '장애인 건강주치의 의료기관 찾기' 등을

          통해 본인이 이용할 의료기관(주치의)을 검색

        * 건강 iN> 검진기관/병원 찾기> 병(의) 원정보> 장애인 건강주치의 의료기관 찾기

     

     

    국민건강보험공단포털 바로가기

    “장애인건강주치의 의료기관찾기” 검색결과입니다.

    www.nhis.or.kr

      ②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건강주치의에게 서비스 이용 신청

         - '장애인 건강주치의 이용 신청사실 통지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삼자 제공 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방문한 의료기관에서 서식 제공)

     

     처리절차

    ○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

    ○ 대상자 확정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

    ○ 서비스 지원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

    ○ 서비스 사후 관리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사항을 관리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서비스 내용

    (일반건강관리 서비스) 만성질환 및 전반적 건강관리

    (주장애 관리 서비스) 주장애(지체, 시각장애, 지적, 정신, 자폐성) 관리

    (통합관리 서비스) 일반건강관리+주장애 관리

      * 제공항목 : 포괄평가 및 계획수립(연 1회), 교육·상담(연 8회). 환자관리(월 1회),

        방문진료·간호(연 18회), 중간점검(연 1회)

     

     

    ♡ 건강에 만전을 기하시길 바랍니다.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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