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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가 뭐예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금융위원회에서 추진 중인 청년도약계좌에 대해 알아보겠는데요.
요즘 세상이 살기 어려워지는 우리의 희망인 청년들이 차곡차곡 돈을 모아서 저축을 하면 소득 수준
에 따라 저축을 형성해 주는 것인데요. 개요를 알아보겠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청년이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하고 매월 10만 원씩 저축하면 소득 수준에
따라 정부지원금을 월 10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해 청년의 자산형성울 돕는 프로그램
입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청년내일저축 지원대상
● 연령·소득기준·가구소득소·가구재산 4가지를 모두 충족한 청년을 지원합니다.
○ (가입연령) 신청 당시 만 19세~만 34세 청년
* 단, 수급자·차상위자·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자는 만 15세 ~ 만 39세까지 허용
○ (근로·사업소득)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 월 220만 원 이하
* 단,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자는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 소득
이 월 10만 원 이상 발생
○ (가구소득)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단,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기준 중위
소득 50%
○ (가구재산) 대도시 3억 5천만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억 7천만 원 이하
● 선정기준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
서비스 내용
● 매월 본인 저축 납인자에 한하여 본인 저축액 10 만원 이상(매월 전월 23일 ~ 현월 22일 마감일
이전) 대비 정부지원금을 정액 매칭합니다.
○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 10만 원 정액 매칭
○ 중위소득 50% 이하 : 30만 원 정액 매칭
● 3년간 통장유지, 근로활동 지속, 교육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시 적립금 전액을 지급합니다.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근로소득공제금(생계급여 수급 청년),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 지급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및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
합니다. 아래 청년내일저축 신청하기를 클릭하시면 바로 확인하실 수 잇습니다.
○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 2023년 5. 1(월). ~ 2023. 5. 26(금)
- 신청시작 2주간(5. 1. ~ 5. 12) 출생일 기준 5부제를 적용합니다.
* 월요일(5월 1, 8일) : 출생일 끝자리가 1, 6
* 화요일(5월 2, 9일) : 출생일 끝자리가 2, 7
* 수요일(5월 3, 10일) : 출생일 끝자리가 3, 8
* 목요일(5월 4, 11일) : 출생일 끝자리가 4, 9
* 금요일(5월 12일) : 출생일 끝자리가 5, 0
○ 복지로 온라인 신청 : 2023. 5. 15(월) ~ 2023. 5. 26(금).
●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반드시 청년 본인이 신청 및 통장 개설이 필요합니다.
처리절자
● 초기상담 및 서비스신청
○ 주민센터,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주민센터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
● 대상자확정
○ 시·군·구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
● 서비스 지원
○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
● 서비스 사후 관리
○ 시·군·구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
♣ 이상으로 청년내일저축계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잘 살펴보시고 대상 되시는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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