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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이 시간은 어려운 중소기업 즉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은 코로나19로 힘들었고 현재는 경제가 안 좋아서 마냥 힘들죠? 정부에서 자꾸 지원 정책을 내놓기는 하는데 "입에 맞는 떡"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포스팅을 하고는 있지만 얼마나 소상공인 분들에게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읽어 보시고 대상이 되시면 바로 신청해서 득템 하시기 바랍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사업개요

     

     

     

    □ 지원규모

      - 중소기업정책자금 : 5조 4,400억 원*혁신창업사업화자금(2조 3,000억 원), 신시장진출진원자금

       (5,300억 원), 신성장 기반

        자금(1조 7,100억 원), 투융자복합금융자금(1,200억 원), 재도약지원자금(4,200억 원), 긴급경영

        안정자금(3,600억 원)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상의중소기업

       - 세부사항은 각 사업별 융자계획에서 규정하고, 주된 사업의 업종이 융자제외 대상 업종

         (별표 1)에 해당하는 융자대상에서 제외

       - 다음의 중점지원분야(참고 1-10), 영위 기업에 대해서는 자금 우선 지원

        * 중점기원분야 : 혁신성장분야, 그린분야, 비대면분야, 뿌리산업, 소재부품장비산업,

          지역특화(주력)산업, 지식서비스산업, 융복합 및 프랜차이즈산업, 물류산업, 유망소비재산업

     

    ● 지원내용

    ○ (지원내용) 시설자금과 운전자금으로 구분하여 융자

     - 시설자금 → 실비구입 : 생산, 정보화 촉진, 유통, 물류, 생산환경 개선 드에 필요한 기계장비의 구입에 필요한 자금

                       사업장 건축 : 자가사업장* 확보를 위한 토지구입비 및 건축자금

                                                 *범위 : 사업장(공장)內의 기숙사 등 복리후생 관련 복지시설 포함

                                                 *토지구입비는 건축허가가 확정된 사업용 부지 및 산업단지 등 계획입지의 입주계약자 중

                                                   6개월 이내 건축 착공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

                       → 사업장 매입 : 자가사업장 확보를 위한 사업장 매입(경·공매포함) 자금(기업당 3년 이내 1회)

     

     - 운전자금 → 기업경여활동 : 원부자재구입, 제품의 생산, 시장개척, 기술개발, 인건비 등 기업 경영활동에 소요되는

                           자금

                       약속어음감축 : 약속어음폐지·감축을 위해 대금 지급방식을 현금지급방식으로 전환하는데 필요한 비용

     

    ○ (융자한도) : 중진공 정책자금 대출잔액과 신규대출 예정액을 합산하여 기업당 60억 원 이내(예외

        사항은  별표 2 참조)

    ○ (대출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분기별 변동)」에서 자금종류, 신용위험등급, 담보종류, 우대

        조건(별표 4)에 따라 가감)

      *(대출이자 환급) 정책자금 대출 후 고용창출, 수출화대 등의 성과를 달성한 기업은 대출이자를 일부

       환급 (별표 4)

     

     

    ● 지원이 안 되는 기업

     ① 휴폐업 중인 기업

     ② 세금을 체납 중인 기업

     ③  한국신용정보원「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부도, 금융질서문란 등 정보등록기기업

     ④ 정책자금융자제외대상 업종(별표 1)을 영위하는 기업

     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

     ⑥ 최근 3년 이내 제3자 부당개입 등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신청, 사업장 임대 등 지원시설의 목적 외 사용, 최근 1년 이내

          약속어음 감축특약 미이행 기업

     ⑦ 최근 3년 이내 중기부 소관 연구개발비의 위법 사용 등으로 지원금 환수 등 제재 조치된 기업

     ⑧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기업경영과 관련하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⑨ 업종별 융자제한 부채비율(별표 5)을 초과하는 기업

       *(적용제외) 업력 7년 미만기업, 간편 장부대상사업자, 「중소기업협동조합법」 上협동조합, 최근결산연도 유형자산

         증가율이 동업종 평균 2배 초과한 ㄴ기업의 시설투자액, 매출액 대비 R&D투자비율 1.5%이상인 기업의 R&D

         투자금액 등

     

     

    ⑩ 중진공 지정 부실징후 업 또는 업력 5년 초과기업 중 다음에 해당하는 기업

       * 2년 연속 적자기업 중 자기 자본 전액잠식 기업

       * 3년 연속 '이자보상배(비) 율 1.0 미만'이고, 3년 연속 '영업활동 현금흐름이(-)'인 기업

       * 중진공  신용위험등급 최하위 등급(재창업가금은 신청가능)

     ⑪ 기업심사에서 탈락한 기업으로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기업

       *(적용제외) 신청연도가 다른 경우, 실질기업주 변경 등 기업경영상 중대한 변동이 있는 경우(추가 1화에 한함), 평가

         탈락 후 다른 자금을 신청하는 경우

     ⑫ 다음에 해당하는 우량기업(*소재·부품·장비강소기업 100·경쟁력위원회 추천기업은 적용예외)

        *유가증권 및 코스닥시장 상장기업, 신용평가회사의 BB등급 이상기업

        *중진공 신용위험등급 최상위등급(CRI)

        *최근 재무제표 기준 자본총계 200억 원  또는 자산총계 700억 원 초과기업

     ⑬ 정부, 지자체 등의 정책자금 융자, 보증, R&D 보조금 등 지원실적이 최근 5년간 100억 원(누적)을 초과하는 기업

     ⑭ 중진공정책자금 누적지원 금액이 운전자금 기준으로 25억 원을 초과하는 기업

     ⑮ 최근 5년 이내 정책자금을 3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

     ※  융자지원 제외대상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융자계획공고(본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신청절차

     

     

    □ 신청접수

       - 온라인신청가능·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kosmes.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포털 바로가기

     

    www.kosmes.or.kr

    □ 신청접수

      - 제출서류 : 각 융자사업별 신청서 및 증빙서류

    □ 신청기한

      - 2021. 12. 30 ~ 연간 계획된 예산 소진 시까지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문의처

     

     

    □ 담당부서

      - 기업금융과

    □ 담당자

      - 고건호 사무관

    □ 연락처

      - 044-204-7524, 7527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첨부파일 

     

     

     

    □ 2022년 중소기업정책자금 융자공고(본문) - 3차 개정(정정) (https://www.mss.go.kr/site)

     

    중소기업정책자금 융자계획공고(본문) 바로보기

     

    doc.mss.go.kr

    □ 2022년 중소기업정책자금 융자공고(참고자료) (3차) (https://doc.mss.go.kr/DocuGATE) 

     

    중소기업정책자금융자공공(참고자료) 바로보기

     

    doc.mss.go.kr

     

     

     

     이상으로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잘 살펴보시고 대상 되시는 소상공인 분들은 도움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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