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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난방비 가구당 59만원 지급

용드레곤 2023. 2. 28. 10:16

목차


     

    <대한민국정부 보조금 24>

    개   요

    드디어 정부가 2023년 24일 난방비 지급방식과 신청기간, 신청방법에 대한 긴급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드디어 난방비최대 59만 2천 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정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진짜 지금까지 신청시기나 신청방법을 몰라서 혼선이 많았습니다. 정부가 도시가스 지역난방들 난방 방식별로 지원체계가 달라 초래되는 혼선을 막기 위해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그럼 그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난방비 지원 확정 가구당 신청 지원>

    지난 2023년 2월 24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발표한 확정 보도자료를 보게 되면 산업통상자원부는 그간 발표된 정부의 난방비 지원대책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전담조직(TFT)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많이 들 혼란스러워하셨는데요.  도시가스 이용자 중 기존 지원대상자는 별도 신청이 필요 없으며 신규신청자 같은 경우는 관할지역 주민센터나 도시가스회사로 신청하면 지원금을 차감한 금액이 청구되는 방식으로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한국지역난방공사 이용자는 청구서(2022. 12.~2023. 3월)를 첨부해 난방비 지원 지원신청(4월~5월 중)하면 대상자와 지원금액 검증 후 신청인 계좌를 통행 현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집단에너지협회는 지역난방 민간사업자 이용고객을 지원할 계획이며 2023년 1월부터 2월 중 이용금액에 최대 59만 2천 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저소득 취약계층 난방비 59만 2천 원 난방지원대책 구축>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난방비 59만 2천 원을 지급하는 난방비 지원대책이 구축되었습니다. 도시가스 사용하시는 분들께서는 상시 접수가 가능하며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기존의 대상자분들은 별도로 신청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국지역난방공사 이용자는 2022년 12월 분과 2023년 3월 난방비 청구서를 첨부해 난방비 지원을 신청을 4월에서~5월 중에 신청하시면 대상자와 지원금액 검증 후 계좌를 통해 현금이 지급될 예정이라고 하니 잘 참고하시고 난방비 지원방식에 혼선이 없길 바랍니다. 잘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를 바라면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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