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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은 한 해 동안 벌어들인 소득과 지출을 정산하여 납부할 세금을 계산하는 절차입니다. 연말정산을 통해 납부할 세금을 줄이거나 환급받을 수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신용카드 공제는 가장 많은 사람들이 활용하는 공제 항목 중 하나입니다.
신용카드 공제는 총급여액의 25%까지 사용한 금액에 대해 30%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입니다.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할 때보다 많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연말정산 환급액을 늘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신용카드 공제는 단순히 신용카드를 많이 사용하면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공제 대상과 공제 한도, 공제율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공제의 개념과 공제율
신용카드 공제는 총 급여액의 25%까지 사용한 금액에 대해 30%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입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액이 5,000만 원인 근로자가 신용카드를 2,500만 원 사용했다면, 750만 원에 대해 30%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750만 원의 신용카드 공제를 받으면, 총 급여액에 따른 근로소득세를 225만 원 줄일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공제 대상
신용카드 공제는 근로소득자, 직업소득자, 사업소득자, 기타 소득자 등 근로자도 포함되고 같이 생계를 하고 있는 가족도 모두 포함됩니다. 배우자 자녀등 부양가족이 포함되며, 연간 총소득이 100만 원 미만이어야 부양가족에 해당이 됩니다.
단, 신용카드 공제 대상이 되는 신용카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국내 발행 신용카드
● 신용카드 결제대금을 신용카드 회사 또는 카드업종협회에 납부하는 경우
신용카드 공제의 공제 한도
신용카드 공제의 공제 한도는 총급여액의 25%입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액이 5,000만 원인 근로자가 신용카드를 2,500만 원 사용했다면, 2,500만 원까지만 신용카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총 급여액 7,000만 원을 기준으로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자는 30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으며 7,000만 원 초과 ~ 120,000만 원 초과자는 총 250만 원. 총 급여 120,000만 원 초과자는 200만 원 이거나 20% 중 적은 금액으로 공제한도를 적용받게 됩니다.
또한,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등 문화생활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등 사용한 비용에 대해서도 각각 100만 원 한도로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공제의 공제 방법
신용카드 공제는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나 직접 신고를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면,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자동으로 불러와지기 때문에, 공제 대상 여부와 공제 금액을 확인하기만 하면 됩니다. 직접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증빙하는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해
야 합니다.
신용카드 공제, 더 많이 받기 위한 꿀팁
신용카드 공제를 더 많이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꿀팁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늘린다.
●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도록 한다.
● 공제 대상이 되는 신용카드를 사용한다.
●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증빙하는 서류를 잘 보관한다.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결론
신용카드 공제는 연말정산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활용하는 공제 항목 중 하나입니다. 단순히 신용카드를 많이 사용한다고 해서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공제 대상과 공제 한도, 공제율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위의 꿀팁을 활용하여 신용카드 공제를 더 많이 받아서 연말정산 환급액을 늘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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